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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와 가장매매법리의 비교

민법총칙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매매에 대한 기본정의와 그중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에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예를들어 설명한 자료입니다~~ 많이들 애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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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6.11.27 최종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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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와 가장매매법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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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민법총칙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매매에 대한 기본정의와 그중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에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예를들어 설명한 자료입니다~~
    많이들 애용해주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이중매매의 법리
    2.1.1. 이중매매의 정의
    2.1.2. 상황에 따른 이중매매 계약의 법적 효과

    2.2. 가장매매의 법리
    2.2.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2.2. 가장매매

    3. 결론

    본문내용

    1. 1. 1. 서론1.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 매매거래는 필수불가결한 행위다. 매매거래 없이는 어느 누구라도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러한 매매거래는 하루에 수십만 건도 더 일어나므로 그 매매거래는 복잡한 것에서부터 단순한 것까지 그 형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매매거래 사이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매매거래가 훨씬 더 복잡해지면서 매매거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써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중재역할에 있어 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매를 법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매매란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금전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매매의 대상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동산·부동산(의 소유권)과 지상권·저당권 등의 물권, 그리고 대금채권·임차권 등의 채권과 무체재산권 같은 기업 등이 될 수 있고 매매의 대가는 금전에 한한다. 민법 제 596조 민법 제 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에 따라 매매의 대가가 금전이 아니라면 그 거래는 더 이상 매매라고 볼 수 없으며, 그것은 교환이라고 본다. 또한 매매의 목적이 재산권의 이전에 있다고 할 때 성질상 또는 법률상으로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매매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불융통물은 재산권이라도 매매될 수 없다. 하지만 매매 시에 재산권이 현존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장래에 취득할 수 있는 것도 그 대상이 되며 나아가 민법 제 569조 민법 제 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도 매매에 목적이 될 수 있다. 매매에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자를 ‘매도인’이라하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를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매매는 이러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낙성 낙성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현상광고 이외에는 모두 낙성계약이다. 이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 하는데 요물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의 인도 등,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상 현상광고가 바로 요물계약이라 할 수 있다.

    · 쌍무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 이전 채무와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금 지급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의를 가지는 채무이다. 따라서 매매는 쌍무계약이다.

    · 불요식 불요식 계약이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뜻한다. 즉, 주된 급부에 관계되는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지불에 대해서 합의가 성립하면 그 밖의 부수사항(이행기 이행장소 등)의 합의가 없어도 또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이때 중간적인 합의를 한 후 정식적인 계약서작성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저해할 경우가 문제인데 이 때 정식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계약교섭과정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의 전형적인 유상계약 유상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재산상 출연의 상호의존관계는 각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있게 된다. 즉,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리고 편무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의 성립 시에 출연이 행하여지는 경우 즉, 요물계약인 때에는 역시 재산상의 출연인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의존관계에 서게 되어 유상계약이 된다. 이와 반대되는 무상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급부를 한뿐이라던가 또는 쌍방 당사자가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사이에 대가적 의미 있는 의존관계가 없는 계약이다.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고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의 성격을 갖는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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