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조건과 CIP조건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6.11.08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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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IF 조건과 CIP조건의 비교리포트 입니다.
목차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 보험료지급인도조건)
CIF조건과 CIP조건의 비교표
본문내용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조건)
운임포함조건인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조건) 조건에 지정목적항까지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매도인의 의무에 추가한 조건으로서, 해상운소의 경우에 이용된다.
한편 매수인은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의 물품에 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함과 동시에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기간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로부터 지정목적항에서 물품을 수령한 때까지이며, 보험금액은 계약 가격의 110%가 되어야 한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 보험료지급인도조건)
이 조건은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조건) 조건에 운송도중의 위험에 대비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매도인의 의무에 추가한 조건이다. 매도인은 자기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을 필한 물품을 인도하기까지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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