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10과 2020의 개정내용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3.03.21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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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인코텀즈 2010과 2020의 개정내용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개문의 내용과 범위 확대
2.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3. DAT에서 DPU로 변경
4. 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 차별화
5. 각 규칙 내의 10개 조항 순서와 조문 표제 일부 변경
6. FCA, DAP, DPU, 그리고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 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7.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 관련 요건 포함
8. FCA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요구 인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글로벌 시대로 인해 국제 무역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상품의 거래가 국내를 벗어나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보편화된 모습이다. 국내 거래는 각국의 법의 적용을 받으면 되지만, 국제 거래는 나라마다 법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삼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며, 법의 해석을 둘러싼 오해와 분쟁이 초래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제 무역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1920년 거래조건위원회를 설치하여 1936년 6월 국제 무역에 대한 오랜 연구 끝에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발표하였고, 이후 용어의 개정 끝에 현재는 “인코텀즈”라고 불리고 있다. 인코텀즈는 도입 이후, 국제 무역 상황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최근에는 매 10년을 주기로 개정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연히 국제 상관습의 변화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인코텀즈의 주 내용은 운송이 수반되는 무역 거래에서의 비용의 배분, 위험의 이전, 인도 장소 등의 규칙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인코텀즈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거나,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보충하는 법은 아니며, 서로 다른 계약법을 가진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즉 인코텀즈는 특정 국가의 국내법도 아니며, 국제조약도 아니기에 무역 거래 계약 체결 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인코텀즈는 스스로 매매계약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존재하는 매매계약에 편입될 때, 매매계약의 일부가 된다.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인코텀즈의 적용을 명시할 때 비로소 계약에 편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인코텀즈 규칙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국제 무역 거래에는 대부분 인코텀즈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상만(2019).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제67집. pp25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