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호주제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10.01
- 최종 저작일
- 2006.10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호주제도에 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2. 호주제도 유지를 위한 제 규정에 대한 비판
3. 호주제도 폐지에 따르는 이점
4.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호주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려시대는 호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형제, 조카, 며느리, 사위 등 동거하는 친족과 노비에 관한 사항까지 기록하여 사회적 신분을 밝히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현실생활에 거주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했을 때는 최연장자인 그 배우자(여성)가 대표자가 됨으로서 아들이 우선적으로 호주를 승계하지 않았다. 기혼인 딸도 그대로 친가 호적에 남아있었고, 딸 아들 구별없이 돌아가면서 부모를 부양하고 제사를 모시는 풍습이 있었기에 호주권이나 제사권 승계관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재산상속도 균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고려의 호적제도를 기본으로 계수하면서 조선 중기에 경국대전으로 확립되었으나, 현실에 거주관계에 있는 사람을 함께 기재하는 원칙과, 남편 사망시 그 아내가 호주가 되는 것 등 고려의 호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일제시대 이후 1909년 민적법 제정. 현행 호적제도의 뿌리가 된 민적법에는 실제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관념적인 가(家)를 편제로 하여 개인의 친족적 신분관계를 기재하고 호주가 家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 1910년 관습조사보고서-`조선에는 제사상속, 호주상속, 재산상속 등 세 종류의 상속형태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호주권의 승계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일제가 천왕을 중심으로 한 식민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 1921년 조선호적령 제정. 호적제도가 완전히 일본식으로 변경되었고, 1960년 호적법제정-새로 제정된 민법규정에 맞추기 위해 다소 변경되었지만, 이전의 것 (조선호적령)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민법은 1990년의 일부 개정 전에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호주상속제도를 인정하였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를 금지하고 있었으며(舊 788조 1항 단서), 또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去家)를 금지하고 있었다(舊 790조). 그리고 직계비속장남자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었으며(舊 875조), 호주상속권의 포기를 금지하고(舊 991조),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罷養)을 금지하고 있었다(舊 898조 2항). 그리고 또 호주 사망 후에도 가계를 잇기 위하여 사후양자제도와 유언양자제도를 인정하고 있었으며(舊 867조, 880조), 또한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여자에게까지 호주상속권을 인정하여, 입부혼인(入夫婚姻)(826조 3항 단서)에 의하여 가계를 계승할 수 있도록 꾀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