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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무역학]WTO체제의 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regionnal economic intergration)의 형태별 분류목 차1. WTO체제의 출범2. 경제통합의 현황3. 지역경제블럭(regionnal economic block)의 유형(1) 무역특혜협정(preferencial trade agreement)(2)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area)(3) 관세동맹(customs union)(4) 공동시장(common market)(5) 경제연합(economic union)(6) 경제통합(economic intergration)4. 지역경제블럭의 효과1. WTO체제의 출범과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이하 GATT)은 EU, NAFTA등의 지역경제통합이 무차별원칙에 위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내무역의 자유화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GATT의 입장은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며 이해관계가 서로다른 다수의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GATT가 체결된 이래 세계무역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나 GATT는 어떤 결정사항의 강제집행을 위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GATT는 첫째, GATT의 규정을 남용하여 무역에 대한 각종 수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 둘째, GATT가입국이 100여국에 이르게 됨으로써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하나의 통일된 수렴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EC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문제이다. 즉, GATT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해서는 무차별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다자간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쌍무주의 또는 지역주의에 의하여 무역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세가지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속에 1993년 12월 UR협상 타결과 함께 GATT체제는 막하겠다.2. 경제통합의 현황오늘날 국제무역질서는 WTO를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지역경제통합에 바탕을 둔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혼재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특히 선진국들이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이하 EU), 북미자유무역협정(이하 NAFTA) 등 지역경제권을 구축하거나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에 대항하여 개도국들은 그들 나름대로 소규모의 경제적 결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과거 수십년간에 걸쳐 다양한 경제블럭들이 결성되었다. 1957년 유럽共同體(EC)가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결성되었으며 그 이후 시간에 걸쳐 다른 유럽국가들이 EC에 참여하는 명실공히 경제적으로 하나의 유럽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초기의 EC은 1968년까지 단계별로 그들사이의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1992년까지 남아 있었던 많은 비관세장벽들을 제거하였다. 1987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1992년에는 北美自由貿易地域(NAFTA)로 확장되었으며 이후에 멕시코를 포함한 3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지역을 결성하였다.지역경제블럭은 EU나 NAFTA와 같이 선진국들사이의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에서도 많은 관심이 표명되었다. 멕시코를 포함하여 9개의 남미국가들이 라틴아메리카自由貿易地域(LAFTA)를 형성하였고 5개의 중미국가들이 모여 中美共同市場{ 1960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이의 5개국에 의해결성된 관세동맹이다. 회원국들 모두 경제수준이 유사하고 무역량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발도상국 중심의 경제 통합기구 중에서 가장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대부분이 농산물에 집중되어 있어 회원국들의 공업화 진전이 중요한과제로 대두되고 있다.(CACM)을 만들었으며 1991년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형성하였경제적 결합정도에 따라 크게 貿易特惠協定(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 自由貿易地域(free trade area), 關稅同盟(customs union), 共同市場(common market), 經濟聯合(economic union), 經濟統合(economic intergration)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같은 유형의 지역경제통합이라도 회원국들간의 구체적인 협정내용과 지역적 특징 등에 따라 상이한 구성내용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블럭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인근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체적인 현실이지만 경제블럭의 형성이 반드시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로 구성되는것 만은 아니다.(1) 무역특혜협정(preferencial trade agreement)협정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貿易去來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니더라도 협정당사국들간에 상호 일정한 특혜를 줌으로써 역외 비협정국들에 대하여 차별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혜를 주는 상품들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렇게 제한된 범위의 상품들에 대하여 협정국들에 대하여 낮은 관세나 비관세장벽 특혜를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32년 영국연방국가들이 영연방 특혜관세제도{ Commonwealth preferential system를 만들어 가맹국 사이에는 서로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비가맹국에게는 높은 관세장벽을 유지한 사례를 들 수 있다.(2)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area)자유무역지역은 협정을 맺은 회원국들 상호간에 관세를 포함한 모든 貿易障壁을 撤廢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지만 회원국들이 역외 비회원국들에 대하여는 회원국들 나름의 貿易保護水準을 유지하는 경우로 회원국간의 모든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또는 그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 A free-trade area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 group of two or more custo무역지역{ 1960년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을 회원국으로 결성하였다, 이는 각국의 교역확대, 완전자유무역의 실현, 무역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였다.(EFTA), 태동하고 있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결성으로 회원국들사이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므로 각 회원국들의 무역유형, 즉 수출입구조가 변화할 수도 있으며 輸入線이 비회원국에서 회원국으로 전환되는 등, 회원국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에 속한 국가들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비회원국들의 무역구조 및 무역규모가 변동하게 되는 등,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는 국가들과 밀접한 대외거래 관계가 있는 국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예를 들어,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지역이 형성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미 및 대캐나다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대미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 경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3) 관세동맹(customs union)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관세동맹 회원국들사이에 自由貿易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역외의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共通의 貿易保護水準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무역보호수단은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수량할당제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있으며 관세동맹으로 불리우는 것은 과거에 무역보호의 주된 수단이 관세였으며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공통의 관세체계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하여 관세동맹은 회원국들의 경제적 결합정도에서 보다 강한 경제블럭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제무역정책을 제외한 회원국들 나름의 경제정책과 화폐를 보유하며 국가간 노동과 자본과 같은 본원적 생산요소의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크게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관세동맹은 무역정책측면에서의 경제통합이며 완전한 형태의 경제통합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관세동맹형태를 유지하는 경제적 지역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된 유럽공동체{ Eur를 들 수 있다. 1986년에 EC가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을 만듬으로써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등 생산요소를 포함하여 유럽공동시장내 총 282개의 교역장벽을 폐지함으로써 1992년 말부터 결성된 EU가 공동시장의 특성을 갖기 시작했다.(5) 경제연합(economic union)공동시장형태의 경제블럭은 상품과 생산요소의 역내국가간 교역이 자유롭지만 각 회원국 나름의 경제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즉, 각 회원국들은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역외의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공통의 무역보호체계를 적용하지만 무역정책을 제외한 다른 경제정책에는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공동시장의 회원국들은 자국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다른 회원국들과는 독립적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동맹에서는 이러한 經濟政策들을 상호 협조하에 실시하게 되며 더 나아가 화폐까지 단일화한다면 완전한 형태의 경제동맹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동맹내의 회원국들은 정치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는 명실상부한 경제적 통합을 이룩하게 된다. 경제동맹의 형태로는 금세기 말까지 고정환율제를 도입하고 유럽중앙은행을 설립하며 단일 통화제도를 도입한 EU를 들 수 있다.(6) 경제통합(economic intergration)경제연합에 이어 정치적으로도 마치 단일국가처럼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역내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국가내에서 거래하는것과 같이 무역,산업,금융 등의 제분야의 거래를 동일하게 추구하려는 형태를 말한다.따라서 역내국가는 상호간의 무역장벽조치를 완화 또는 제거하여 동일하게 국내거래화하며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결국 경제의 최적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품 및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과 외환거래를 저해하는 요인등을 제거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도모하고 모든 영역에서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이와 같은 목적을 달있다.
    경영/경제| 2006.03.11| 5페이지| 1,000원| 조회(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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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요약정리)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요약정리)1. 사회 규범과 사회 생활(1) 사회 규범(2) 법의 기능(3) 사회 규범의 역사적 변천(4) 법의 특성(5) 법의 사회적 기능2. 법의 이념(1) 정의(2) 합목적성(3) 법적 안정성(4) 법이념 간의 상호 모순3. 법의 분류(1) 불문법과 성문법(2) 공법, 사법 및 사회법(3) 실체법과 절차법(4) 일반법과 특별법(5) 국내법과 국제법4. 자연법과 실정법(1) 자연법(2) 실정법(3)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1. 사회 규범과 사회 생활(1) 사회 규범① 의미 : 사회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고, 사회 공동 생활을 온전하게 영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마련된 것② 특성? 당위 법칙 : 선(善)하거나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하도록’하고, 악(惡)하거나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다양성과 상대성 :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의 사회 ? 문화적 환경을 토대로 하여 사회 규범을 정하므로 사회 규범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남 → 사회 규범은 문화와 환경의 산물임③ 종류? 관습 : 일정한 행위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됨에 따라 사회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된 것(예: 성년 의식, 혼인 의식, 장례 의식, 제사 의례[冠婚喪祭] 등)? 도덕 :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어른에 대한 공경, 또는 폭력의 금지 등과 같은 선(善)의 구현과 사회의 존속과 평화를 위하여 필요한 가치의 기준 또는 규범으로,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두고 있음? 종교 규범 : 종교상의 계율이 사회 구성원의 행위 규범으로 인정된 것? 법(法) : 그 내용과 집행 및 제재의 방법을 명확하게 제도화시켜 놓은 규범으로 국가에 의해 강제되며, 주로 인간의 외적(外的)인 행위를 규율함④ 법과 도덕의 비교법도덕ㆍ정의(正義)의 실현ㆍ인간의 외면적 행위 규율ㆍ강제성ㆍ양면성 (권리와 의무 규율)ㆍ타율성ㆍ선(善)의 실현ㆍ내면적 양심, 동기 중시ㆍ비강제성ㆍ일면성 (주로 의무 규율)ㆍ자율성(2) 법의 기능① 개인이나 집단에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한계 및 그 행사의 절차를 알려 줌② 법은 어떤 행위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개인이나 집단 간에 대립되는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데 기여함(3) 사회 규범의 역사적 변천 : 인구가 급증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단순하던 내용이 복잡해졌으며, 사적(私的)인 제재에서 공적(公的)인 제재의 방향으로 변천해 왔음 → 특히, 국가의 역할이 확대된 현대 사회에서는 강제성을 지닌 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3) 법의 특성정의의 실현을 이념으로 하며,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규율하고, 강제성이 다른 사회 규범보다 강하며, 현대 사회에서 특히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4) 법의 사회적 기능① 권리와 의무의 한계 및 그 행사의 절차를 알려준다.② 행위의 합법성과 정당성의 판단기준을 제공한다.③ 법은 개인 간 혹은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에 있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주고 사회 전체의 질서유지를 가능하게 한다.④ 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시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켜 준다2. 법의 이념(1) 정의① 의미 :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으로 진(眞) ? 선(善) ? 미(美)와 같이 인간 생활의 궁극적, 절대적 가치를 뜻함② 내용 :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됨? 올피아누스 :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임? 아리스토텔레스 :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며, 평등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평균적 정의와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배분적 정의로 구분됨? 현대 법치 국가에서의 정의 :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중점을 두되, 합리적 차별의 기준을 공정하게 설정해야 함(2) 합목적성① 의미 : ‘목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어느 국가의 법질서가 어떠한 가치관 또는 기준으로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 실시되는 원리임② 내용 :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따라 달라짐? 근대 초기(자유 방임주의 시대) : 개인의 자유 보장에 최대의 가치를 부여함? 독일의 히틀러 시대 : 개인보다 국가와 민족을 더욱 강조함? 현대 복지 국가 : 개인의 이이과 사회(국가)의 공공 복리를 동시에 증진시키는 것이 법의 목적임(3) 법적 안정성① 의미 : 사회 생활이 법에 의하여 보호, 보장되어 안정되게 이루어지는 것② 법적 안정성이 높다는 것 : 현행 법질서가 동요됨이 없이 어느 행위가 옳은 것이며, 어떠한 권리가 보호되고, 책임 추궁은 어떻게 되느냐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실히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임③ 법적 안정성의 유지 조건? 법이 함부로 변동되지 않아야 함?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함?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함(4) 법이념 간의 상호 모순① 법이념 간의 모순? 정의를 강조할 경우 :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합목적성을 강조할 경우 :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할 경우 : “악법도 법이다.”, “부정의로운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② 법이념 간의 상호 관계 :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가지 법이념은 상호 모순되면서도 협력, 보완하는 관계임 → 어느 한 가지 이념만을 강조하면 다른 이념의 달성이 어려움③ 법이념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 조화로운 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궁극적인 정의의 원칙인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 함3. 법의 분류(1) 불문법과 성문법① 분류 기준 : 법의 존재 형식(법원(法源))에 따라② 불문법 : 성문화 되지 않은 법? 관습법 : 사회 생활 중에 계속 반복되는 관행이 의례적 규범으로 끝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이 이를 지킴으로써 법으로 승인된 것? 조리 :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본질적 도리로서 ‘내가 입법자라면 규정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원리’? 판례법 : 일정한 법률 문제에 대하여 동일 취지의 판결(선례)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사실상 법원(法院)을 구속하게 된 규범③ 성문법 :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제정법)? 헌법 : 국가 통치의 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법,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하위법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무효임?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 명령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권한 있는 행정 기관이 단독으로 정하는 법규(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자치 법규 : 지방 자치 단체가 상위 법규인 법률 또는 명령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조례와 규칙)? 조약 : 문서에 의한 국제법 주체 간의 명시적 합의④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 성문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사회 생활을 모두 규제하기란 어려움 → 불문법이 성문법을 보완할 수 있음? 민법 제1조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2) 공법, 사법 및 사회법① 분류 기준 :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실체에 따라② 공법(公法) : 국가 또는 공공 단체 등을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하여 공권력 관계를 다루는 법(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등)③ 사법(私法) : 자연인, 사법인(私法人) 등 사인을 주체로 하여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민법, 상법 등)④ 사회법(社會法) :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법 → 사법과 공법의 조화? 등장배경 : 개인주의와 경제 우선주의로 인해 발생한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과 부조리(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를 해결하기 위함 → 정부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생활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경제 생활과 노사 관계를 규제, 조정하게 됨
    법학| 2006.10.01| 5페이지| 1,000원| 조회(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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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 사회적 기능
    법의 사회적 기능목차Ⅰ. 들어가며Ⅱ. 법의 사회적 기능1. 분쟁 해결제도로서의 법2. 행위조정제도로서의 법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3. 사회적 지배의 합법화와 조직 기능을 수행4. 생활 조건의 형성자로서의 법Ⅰ. 들어가며인간들이 삶을 영위하는 곳에는 지속적인 이익 충돌과 그에 따른 끊임없는 권력투쟁이 존재하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법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한다.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성립된 법규범에 대하여 이를 지키는 태도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규범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이고 그것이 공동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내면화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서의 법준수의 필요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강요에 의함이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문제 사건의 조정(adjustment of the trouble-case)을 말한다. 이 기능은 법 생활의 병리적인 사건, 범죄 행위, 허가되지 않은 행위, 그 밖의 불법 혹은 이익 분쟁과 관련된다. 이러한 병리적인 사건이 누적되거나 혹은 그것이 큰 중요성을 띠게 되면 법의 분쟁 해결 기능이 수행되게 되며 이러한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사법 기구와 여러가지 절차가 준비된다는 것이다. 갈등이 회피될 수 있도록 집단 성원의 행위와 그들의 목표 설정 및 기대를 조종하는 기능을 말한다. 즉 행위와 기대의 예방적 조절이다. 행위 조종에 있어서 법은 이익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을 촛점으로 하여 특히 물적 재화로부터 권력이나 존경같은 비물질적 재화에 이르는 희귀하고 수요가 많은 재화의 분배를 규율한다. 행위 조종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이며, 합법적 행위는 개인에 대해 위험 면제의 의미에서 사회적 안정성을 의미토록 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법적 안정성을 달성할 법의 기능은 상호성, 지속성, 역할 규정, 이해 조정의 이념에 따르게 된다고 한다. 법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의들은 법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 이 논의의 내용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법은 갈등의 해결(반작용기능), 행위조정(질서기능), 사회적 지배의 합법화와 조직 (헌법적기능), 생활 조건의 형성(계획기능), 사법(감시기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Ⅱ. 법의 사회적 기능1. 분쟁 해결제도로서의 법법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분쟁의 해결이며 이를 위해서 특수한 법제도들이 발달하게 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법은 집단 성원의 행위, 그들의 목표 설정과 기대를 조종하는 ?행위와 기대의 예방적 조절? 기능(preventive channelling of conduct and expectation), 즉 개인의 행위를 집단내의 합주로 유도함으로써 집단과 하위집단 내에서의 삶의 진행을 조절하며, 이같이 행위 조종을 실현하고자 의도하는 법규범은 사후적으로 갈등 사건에 적용되는 평가 규범이 아니라 ?스스로의 동기형성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에 이르는 것이 아닌 모든 행위자를 위협적인 여타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적법 행위를 격려하는 규범이다 개인간 집단간 분쟁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분쟁을 의미하지만 법적인 해결이 아니고 윤리나 관행으로 해결될 성질의 분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분쟁의 해결이라 함은 법적 판단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해결되는지 여부는 차치되어야 할 문제이다. 분쟁 해결 기능을 이해한다는 것은 갈등을 초래하는 사회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갈등의 성격과 근원을 이해할 수 있으며 특정 사회에서 초래되는 특정한 갈등과 이의 해결을 위해 설정되어 있는 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이해함을 의미한다. 분쟁해결 기능을 활용한다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동료의 경우까지도 대체로 문제의 성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방도를 강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의미한다.2. 행위조정제도로서의 법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법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분쟁의 해결이며 이를 위해서 특수한 법제도들이 발달하게 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법과 법제도에 대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며 스스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이는 곧 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인간들이 삶을 영위하는 곳에는 지속적인 이익 충돌과 그에 따른 끊임없는 권력투쟁이 존재하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법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한다
    법학| 2006.10.01| 2페이지| 1,000원| 조회(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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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구에 대하여
    농구에 대하여 (요약자료)목 차들어가며본론1. 농구의 유래1) 농구의 기원2) 우리 나라 농구의 역사2. 농구의 특성 및 효과3. 경기규칙에 대하여4. 패스(pass)의 기술들어가며우리 나라의 스포츠로서의 대명사라 불리는 농구에 대하여 논하겠다. 농구는 미국에서 스피드(speed)하고 지략 적인 스포츠를 실내에서 즐기기 위해 창안된 스포츠로써 빠른 변천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잡게 되었다. 농구의 기본 요소인 패스(pass), 드리블(dribble), 슛(shoot)으로 이루어진 기초기능에 대하여 요약하겠다.본론1. 농구의 유래1) 농구의 기원1881년 매사츄세츠주 스프링 필드의 YMCA 훈련학교의 체육 부장이었던 루서 큘릭(L. Gulick)박사가 지시하여 그 학교 체육 지도자였던 네이스미드(J. Naismith, 1861-1939)가 겨울철에 운동하기 위한 실내경기로 창안된 것이다. 네이스미스는 당시30세의 젊은 체육교사였다. 캐나다의 올몬드 태생인 네이스미스는 맥갈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 정부의 행정관이 되기 위해 3년 간 교육을 받는 수습 기간중에 진로를 바꾸었다. 체육학에 남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스프링필드의 YMCA체육대학에 취직을 한 것이다. 스프링필드의 YMCA에서는 체육 시간에 주로 옥외에서 미식축구를 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한 스프링필드에서는 겨울철이나 우천시에 마땅히 할 만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저 실내에서 하는 행진 연습이나 독일식 또는 스웨덴식의 딱딱한 맨손 체조 등이 전부였다. 이러자니 한창 피가 끓는 젊은이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학생들의 소리없는 불평을 젊은 체육교사 네이스미스도 내심 이해하고 있었다. 네이 스미스는 실내에서도 축구나 미식축구처럼 재미도 있고 운동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스포츠가 없을까 하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았다. 그의 첫 시도는 지금까지 운동장에서 하던 미식축구를 실내에서 그대로 하는 를 높게 하는 것이 좋겠다" 는 결론을 내렸다. 골대를 높게 하면 슛하는 방법에 제약이 있으므로, 공을 힘으로 다루기보다는 정확하고 재치 있는 컨트롤에 역점을 두게 마련 이었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이런 청사진을 그려 놓은 네이스미스는 계속적인 개정*보완 작업을 거쳐 새로운 스포츠를 탄생시켰다. 1891년 12월 중순에 거행된 "사상 최초의 농구 경기"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었다. 당시 학생수였던 18명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에9명이 플레이를 하였다. 그리고 공은 축구공을 이용했으며,골대는 YMCA에 있던 복숭아 바구니(peach basket) 를 체육관 의 양쪽 발코니에 10피트(305센티미터) 높이로 잡아매 사용하였다. 그리고 곧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학생들은 휴가를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고향에 가서 학교에서 네이스미스에게 배운, 아직 이름도 없고 규칙도 제대로 기억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스포츠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13 항목을 적어 YMCA체육관의 게시판에 붙였다.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스포츠의 시험 경기를 앞두고 네이스미스는 학생들에게 "이번 시도에서도 실패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대성공이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모두는 그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의 경기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은 크고 가벼워서 양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이어야 한다. 공을 가지고 달릴 수 없다. 누구든지 인 플레이할 때에는 공을 가질 수 있다. 양 팀은 같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으나 신체의 접촉을 하지 못한다. 골은 수평으로 하되 머리 위의 높이로 한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원칙 밑에 13가지 규칙을 만들어 한 팀을 9명으로 하여 경기하였다. 이것을 어기면 파울로서 계산하여 상대팀이 연속 3회를 범하면 1골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15분으로 하여 5분간의 휴식을 중간에 두고 공도 축구공(association foot ball)을 사용토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1890년 7월 23일에는 일본 동경 유학생 대황성 기독청년회원과 서양인의 연합 팀과의 농구경기 대회가 훈련원에서 거행되었는데 그 후 연례적인 행사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각 학교에 보급되어 크게 발전을 보게 되었다.2) 우리 나라 농구의 역사- 1907년 미국인 선교사 질렛(Gillett, P.)이 기독교 청년회(YMCA)를 통하여 처음 소개- 1916년 미국인 반하트(Barnhart; 한국명-반하두)에 의해 본격 지도 보급- 우리 나라 농구경기의 효시 - 1920년 3월 재경 서양인팀과 동 청년회 회원 팀과 경기 및 재시합 거행- 우리 나라 여자농구의 시초 - 1925년 서양인 여자와 이화학당 여학생들의 농구경기- 1925년 대한 농구 협회 창립- 1936년 전일본남자종합선수권대회 겸 올림픽대회 파견예선대회 연희전문농구팀 우승-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 일본대표선수에 장이진, 이성구, 염은현 등 한국 선수 참가- 19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대회 대한민국 국호로 처음 참가 - 8위 차지- 1967년 방콕 제5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 1980년대에 이르러 여자농구 아시아대회 석권- 1984년 제23회 LA올림픽대회 한국 농구 사상 최초의 은메달 획득 - 인기 스포츠로 성장2. 농구의 특성 및 효과- 농구는 달리기, 뛰기, 던지기, 받기 등 기본 운동 요소를 고루 갖춘 전신 운동이다.- 농구는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매우 빨라 운동량이 많다.- 농구는 득점이 많아 박진감이 넘치는 운동이다.- 농구를 하면 순발력, 민첩성, 지구력, 유연성 등의 기초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농구를 통하여 일상 생활 중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있다.- 농구는 특히 조직력이 필요한 운동이므로, 협동심, 책임감, 준법 정신 등의 바람직한 사회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3. 경기규칙에 대하여가.경기 방법1) 경기 시간1 전·후반 각 20분이며, 전반이 끝나고 후반이 시작되기까지 10분간(half-time)이 있다.2 작전상 필요에 따라 1분간의 종료 후 goal-in시킨 점수(Field goal 2점, Free throw 1점)의 차이로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이기게 된다. 만약 양 팀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5분간 연장전을 하고 필요하면 승부가 결정될 때까지 5분간의 연장전을 계속한다. 각 연장전 사이에는 2분간의 휴식시간을 둔다.4) 심판; 주심 1명, 부심 1명, 기록계, 계시원, 30초 계시원 각 1명이 보조함Ⅱ. 경기 규칙1) Team각 team은 5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7명까지 교대 선수를 둘 수 있다.(1명은 주장) coach도 팀의 일원으로 간주된다. 선수가 미리 Score Sheet에 명단을 기입한 다음에는 늦게 도착하더라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2) Jump와 Ball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1Jump : Jump ball은 상대적인 두 명의 선수가 jump ball을 하려고 위치를 잡고 서 있는 사이로 ball을 toss하는 것으로, 심판은 두 jumper 사이로 side line과 직각이 되도록 똑바로 던지되 어느 선수도 jump하여 닿지 못할 정도의 높이까지 toss해야 한다. 공은 두 jumper 중 최고점에 이른 한 선수가 tap하며, 각 jumper는 2회씩 tap이 가능하다. tap한 선수는 다른 선수나, floor, basket, back board에 공이 닿기 전에 공에 다시 닿지 못한다. 또 공이 tap되기 전에 jumper가 그 위치에서 물러서거나 jumper 이외의 선수가 circle 안으로 들어가면 violation이 된다.2ball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공을 잡고 멈추거나, 멈춘 채 공을 잡았을 때는 2박자까지의 step이 허용된다.제 1박자는 한발 또는 두발이 경기장 면에 닿아 있을 때 공을 잡거나 공을 공중에서 잡아 두발로 착지하는 순간이며, 제 2박자는 제 1박자에 이어 다른 발이 경기장 면에 touch되는 때다.제 1박자로 정지하였을 때는 정지한 발 중 어느 한발을 pibot foot으로 하여도 되나, 두박자로 정지하였을 때는 제 1박자를 이룬 발만이 e을 밝고 있을 때5 5초 rule : 공을 밖에서 in play할 때나, free throw할 때 5초 이상 걸릴 때out of bound : 공, 혹은 공을 가진 경기자가 코트의 경계선 위에 닿거나 밖으로 나갔을 때드로우 인(throw in)의 위반 : throw in하는 사람이 지정된 다음에 다른 사람과 교체하였거나, throw in하는 사람이 방어자에게 방해를 했을 때, throw in하는 사람이 line cross를 범했을 때자유투(free throw) 위반 : throw하는 사람의 line cross, 그 이외의 사람의 line cross, 던진 공이 basket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점프볼(jump ball) 위반 : jump ball하는 사람의 위반으로, 그 사람이 원 안에서 line cross를 범하거나 공을 손으로 치기 전에 밖으로 나갔을 때 두 번 이상 공에 손을 대는 경우4) 파울(Foul)- 파울의 종류 : Personal Foul, Technical Foul 등▶ Shot 동작 중에 있지 않은 선수에게 foul이 선언되면 : 심판은 Foul을 얻은 팀의 선수에게 foul이 선언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side line 밖에서 throw in하도록 공을 handling 해준다.▶ Shot 동작 중인 선수에게 foul이 선언되면 : goal이 성공하면 득점으로 인정하고 심판은 end line 밖에서 throw in 하려는 선수에게 공을 handling 해주고, 성공하지 않으면 free throw line에서 선수가 free throw를 할 수 있게 공을 handling 해준다.- 한 팀이 한 half에 personal4. 패스(pass)의 기술패스(pass)는 농구 경기에서 혈액 순환과 같은 역할을 한다. 패스(pass)가 차단되면 혈액 순환이 되지 않는 인체와 같아진다. 그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패스(pass)는 농구 경기에서 혈액 순환과 같은 역할을 한다. 패스(pass)가 차단되면 혈액 순환이 되지 않는 인체와 같아진.
    예체능| 2006.09.18| 6페이지| 1,000원| 조회(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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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경제론 D형]금융정책수단을 설명하고, 콜금리의 의의와 그의 변동이 자금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신문기사>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여 보시오
    콜금리의 의의와 그의 변동이 시중의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1. 서 론-금융정책의 의의2. 콜금리(Call rate) 에 대하여3. 공개시장정책4.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의 유효성5. 콜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6. 콜금리 추가인상 가능성7. 중앙은행과 금융시장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필요성8.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다양화참고자료1. 서 론-금융정책의 의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06년 9월 7일 콜금리를 연 4.50%인 현수준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회의에서 콜금리를 연 4.50%로 0.25%포인트 인상했던 금통위가 이번 달에는 관망세를 유지키로 한 것은 최근 발표된 경기지표들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제유가와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조치로 여겨진다. 금통위는 회의 종료 후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에서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민간소비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표현으로 실물경기를 평가했다. 물가 문제에 대해 금통위는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과 고유가에 따른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원활하지만 금융기관의 여신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콜금리를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책(monetary policy)이란 정부와 중앙은행, 즉 금융정책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경제정책을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에서는 법적으로 화폐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정부에 부여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통화 공급을 관리한다. 조세와 정부구매처럼 통화 공급도 정부의 정책수단이 되는데, 통화 공급에 대한 관리를 금융정책(monetary policy)이라고 한다. 금융 정책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금융 통화 운영 위원회가반적 정책수단은 통화량의 총량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양적 정책이라고도 하며, 선별적 정책수단은 통화의 흐름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질적 정책 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금융정책수단에 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콜금리의 의의와 그의 변동이 시중의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의 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2. 콜금리(Call rate) 에 대하여금융기관간의 초단기 대차(貸借)에 적용되는 금리다. 금융기관 상호간에 일시적으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콜(Call)시장이다. 꿔주는 돈을 콜론(call loan)이라고 하고, 빌리는 돈을 콜 머니(call money)라고 한다. 콜금리는 바로 이런 콜시장에서 꿔주거나 빌리는데 적용되는 이자의 기준이 된다. 콜금리는 그날그날의 자금수급 동향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두번째 목요일 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것은 해당 월의 콜금리 운용목표이며 이를 통상적으로 콜금리라고 부른다. 금통위가 결정하는 콜금리 운용목표는 콜시장의 기준이 된다. 한은은 콜시장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통해 콜금리를 목표 범위 안에서 관리한다. 콜금리 조정이 장단기 금리 변동을 통해 물가안정이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데는 보통 6개월 내외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금통위는 물가앙등으로 경제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경우 선제적으로 콜금리 운용목표를 올린다. 반대로 경기하강기에는 콜금리 운용목표를 낮춰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 경기부양에 나서게 된다.3. 공개시장정책통화량 공급의 변화를 주도하는 원천인 공개시장정책은 본원통화의 공급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금융정책중의 하나이다. 공개시장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본원통화의 공급이 늘어나서 통화량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을 통해서 국채를 매각하면 본원통화의 공급이 줄어들어 통화량의 공급은 감소한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각종 증권(국채)를행은 증권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가격의 큰 변동 없이 대규모의 국채거래량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공개시장에 대한 의사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담당한다.4.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의 유효성케인즈 이후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케인즈 학파와 고전학파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양자의 견해 차이는 IS-LM곡선의 형태에서도 드러난다. 먼저 IS곡선에서 케인즈학파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설이 낮기 때문에 IS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되므로 재정정책이 유효하다고 주장한 반면, 고전학파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IS곡선은 완만한 기울기를 갖게 되어 화폐금융정책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LM곡선의 경우에도 극단적인 케인즈 학파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이 존재하여 LM곡선이 수평인 상황을 가정한 반면, 고전학파는 화폐가 순전히 거래적 목적으로만 수요되고 투자적 수요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자율의 변화는 화폐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믿었으므로 LM곡선이 수직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입장은 모두 극단적인 경우로서 각각이 설정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현실에서는 유동성함정이 존재할 만큼 이자율이 낮은 적이 별로 없다.5. 콜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한은총재의 발언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계부채는 296조5600억 원으로 이중에서 88%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260조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므로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은 연간 2조 6000억 원 이상이 증가하게 된다. 허나 박 승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는 하겠지만, 가계의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계가 더욱 이익을 볼 것이라고 발언 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부채가 많고 고소득층은 금융자산이 많아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더욱 확대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금리 인상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 하였다.6. 콜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이르면 오는 10월쯤 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박승 총재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가진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이제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방향조정을 검토해야 할 단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금통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 방향조정 검토의 이유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돼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9월 콜금리 목표가 연 4.50%로 동결된 가운데 향후 콜금리 전망을 놓고 경제 예측기관들 사이에 미묘한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콜금리의 인상 또는 인하는 곧바로 시중금리 변화로 이어져 재테크 전략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도 향후콜금리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에 따르면 BNP파리바는 “올 하반기 한국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콜금리가 올 연말까지 현 수준(연 4.50%)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콜금리가 올해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는 곳도 있다 반면 ABN암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쪽에 비용상승 압력이 있는데다 특히 부동산 버블(거품)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1월쯤 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바클레이즈도 “한은이 하반기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연중에 한차례 더콜금리를 0.25%포인트 추가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올 연말까지는 콜금리 동결과 추가인상 전망이 맞서고 있지만 주요 예측기관들은 내년으로 넘어가면 ‘금리인하' 기조로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리먼브러더스는 “한은이 올해에는 더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지만 현재 성장이 둔화하고있음을 감안할때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UBS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중앙은행이 규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장을 리드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부 논자들의 주장처럼 “거대한 금융시장이 중앙은행을 리드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시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에는 투기와 군집행동(herd behavior)의 요소가 있어 작은 것에도 과잉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 유행과 거품을 만들어낼 위험이 상존하므로 중앙은행은 한 걸음 떨어진 입장에서 기초여건을 잘 분석하여 시장의 과잉을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앙은행과 금융시장은 상대방의 행동양식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탕에서 기대와 반응을 주고받으며 정책과 경제적 행위를 결정하는 “피드백관계(feedback relation)”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과 금융시장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실천하고 있으며 매월 금리정책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 공표, 금통위 의사록의 공개(3개월 시차), 국회에 대한 통화정책보고서 제출 및 출석발언 등을 통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기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시장에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정책에 대한 신호를 명확히 전달해야만 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 신호”는 중기적 시각에서 본 정책의 기본방향에 국한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앞으로 경기의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으니 경제주체들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금리인상의 폭이나 시기에 관한 實行計劃(action plan)에 대해서까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
    경영/경제| 2006.10.01| 5페이지| 1,500원| 조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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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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