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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에 대한 논점정리

이 자료는 민법 물권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여러 민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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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8.07 최종저작일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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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에 대한 논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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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 자료는 민법 물권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여러 민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개념
    2. 인정이유 및 근거

    II. 요건
    1. 처분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관련판례> 대판 1994.4.12 93다56053
    <관련판례> 대판 1975.3.25 75다175
    (1)처분당시의 동일인 소유
    (2)토지공유의 경우
    (3)명의신탁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1)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2)수탁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4)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
    (5)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6)토지등기만 말소된 경우
    (7)미등기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긍정한 경우
    2)부정한 경우
    (8)원시적 동일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매매 기타의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1)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을 달리하게 되어야 한다.
    (2)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원인
    <관련판례> 대판 1974.2.12 73다353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관련판례> 대판 1988.10.25 87다카1564
    4. 등기불요

    III. 내용
    1. 토지사용권의 범위
    2. 존속기간
    3. 지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2. 인정이유 및 근거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하에서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이 그 자체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그 인정이유라 하겠다(대판 68다1029). 판례는 ‘관습상의 지상권은, 그 경우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조건이 없다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건물 소유자에게 그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하여 인정되는 권리’(대판 86다카62)라고 보아 그 인정근거를 ‘당사자의 추단된 의사’에서 찾는다.

    II. 요건
    1. 처분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이때의 소유권은 법률상의 소유권을 의미하며, 사실상의 소유 등은 제외한다.

    <관련판례> 대판 1994.4.12 93다56053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판례> 대판 1975.3.25 75다175
    대지와 건물을 양수하였어도 대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하고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지내다가 우선 대지만을 타에 양도하여 그 이전등기를 경유하고, 그 뒤에 가서 비로소 그 건물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건물을 위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말할 수 없다.

    (1)처분당시의 동일인 소유
    처분될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대판 95다9075).

    (2)토지공유의 경우
    토지공유의 경우에, 토지공유자간에 그 중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 대지를 분할하여 각기 단독소유로 귀속케 한 결과 그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판 73다353). 그러나 토지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면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지상권을 설정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87다카140).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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