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국제법]국제사법의 외국법의 적용
- 최초 등록일
- 2005.11.08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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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준거법으로 내국법인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경우 통상의 국내법률문제와 다를 바가 없으나 외국법인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즉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법원은 그 외국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정하는 한편 그 외국법을 해석하여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외국법의 성질, 외국법의 불분명한 경우, 외국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외국법의 성질 - 외국법을 법률로 볼것인가?
1. 의의
2. 학설
Ⅲ. 외국법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1. 의의
2. 학설
Ⅳ. 외국법의 해석과 적용
1. 외국법의 해석
2. 외국법의 적용위반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준거법으로 내국법인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경우 통상의 국내법률문제와 다를 바가 없으나 외국법인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즉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법원은 그 외국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정하는 한편 그 외국법을 해석하여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외국법의 성질, 외국법의 불분명한 경우, 외국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외국법의 성질 - 외국법을 법률로 볼것인가?
연결점이 확정되면, 이에 의하여 저촉법적 판단이 행하여진다. 이때 내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기도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법원은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하여 실체법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법원은 외국법의 존재 내지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의
외국법을 단순한 사실로 볼것인가 아니면 법률로 볼 것인가는 외국법이 단순한 사실이냐 법률이냐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전적으로 외국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느냐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용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외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법원이 관해서는 현행 국제사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외국법을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그에게 입증책임을 지울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외국법사실설
① 내용
영미 학설과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견해로 외국법을 법이 아닌 사실로 취급하는 것으로 외국법은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아 소송상에 있어서 하나의 사실로 취급되어 분쟁 당사자가 당해 외국법을 조사․원용하고 입증하지 않는 한 변론주의에 의하여 법원은 그 법을 조사하거나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1956년 미국연방항소법원은 원고가 외국법의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