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신용장분쟁사례
- 최초 등록일
- 2005.12.09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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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 분쟁 사례 사건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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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분쟁사례 1
A 은행 XXX 지점은 미국의 수출상 앞으로 단가 USD10.00 수량 5,000PCS 금액 USD50,000 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그 후 단가를 USD8.00로 감액한다는 조건변경전문을 발신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수출상은 조건변경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원 신용장조건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여 왔다. 추측컨대 추출상이 변경된 단가로는 수지를 맞출수 없어 조건변경의 내용을 무시하고 선적서류를 제시한 듯하다.
개설은행인 XXX 지점은 이에 대해 하자통보를 할 예정인데 그 하자통보의 정당성 여부를 문의함.
개설은행인 A 은행 XXX 지점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의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매입시점에 이르도록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조건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함.
매입은행은 UCP9 조 d(i)의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확인은행 및 수익자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이나 취소가 될수 없다.”는 규정을 인용, 수익자의 동의가 없는 조건변경은 무효임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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