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평석]행정법 97두22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5.11.22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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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행정법 연습시간에 발표를 맡아서 작성한 행정법 판례 97두22의 판례평석입니다. 특히 위법성 판단시기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하여 레포트를 쓰실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발표를 들은 교수님께서 어려운 사례를 잘 접근해서 쟁점을 잘 뽑아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사건의 쟁점
3. 행정소송법 제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와 간접강제
4.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5.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6. 결론
본문내용
2).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a) 처분사유가 다른 경우: 인용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라 해도, 이후 절차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30조 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b) 확정판결 이후의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효력이 확정되어도,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처분청이 다시 거부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취소소송의 소송물, 즉 처분의 동일성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변경에는 법령변경과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사태의 변경이 포함된다. (대판98두1895)
(c) 처분청 스스로가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한 경우: 예컨대, 인용처분이 청문 또는 공청회의 불실시 등과 같은 처분의 형식․내용․절차 등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확정판결 이후 처분청 스스로가 법령 소정의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 이러한 위법사유를 시정한 다음 동일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96누13057)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 장태주 행정법, 홍정선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