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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요양센터 취업규칙_근로자 10인 이상 필수 서류_근로복지공단 점검 완벽대비_주간보호, 요양원 활용 가능_2026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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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6.08.13 최종저작일 2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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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요양센터 취업규칙_근로자 10인 이상 필수 서류_근로복지공단 점검 완벽대비_주간보호, 요양원 활용 가능_2026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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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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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근로자의 기본원칙)

    제4조(균등한 처우 및 차별금지)

    제5조(취업규칙의 준수의무)

    제6조(법령 및 단체협약과의 관계)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7조(채용의 원칙)

    제8조(채용서류)

    제9조(근로계약의 체결)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교부)

    제11조(수습기간)

    제12조(수습근로자의 처우)

    제13조(인사발령)

    제14조(직종 및 직무)

    제15조(정년)

    제3장 복무규율

    제16조(성실의무)

    제17조(직무상 지시의 준수)

    제18조(품위유지의무)

    제19조(출퇴근 및 근무시간 준수)

    제20조(결근·지각·조퇴 등의 절차)

    제21조(무단결근 등의 금지)

    제22조(겸업 및 영리행위)

    제23조(금품수수 및 사적 거래의 금지)

    제24조(비밀유지의무)

    제25조(개인정보 보호)

    제26조(문서 및 업무자료의 관리)

    제27조(SNS 및 온라인 매체 이용)

    제28조(직장 내 질서유지)

    제4장 방문요양 업무수행에 관한 특칙

    제29조(수급자 존엄성 및 인권보호)

    제30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원칙)

    제31조(급여제공계획의 준수)

    제32조(서비스 제공시간의 준수)

    제33조(서비스 제공기록의 작성)

    제34조(허위기록 및 부정청구의 금지)

    제35조(수급자 금품 및 재산의 보호)

    제36조(수급자와의 사적 거래 등의 제한)

    제37조(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범위)

    제38조(부당한 업무요구에 대한 조치)

    제39조(수급자 및 보호자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보호)

    제40조(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고)

    제41조(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제42조(감염병 예방 및 위생관리)

    제43조(수급자 상태변화의 보고)

    제44조(수급자 사망·입원·외출 등으로 인한 서비스 변경)

    제45조(대체근무 및 업무인계)

    제5장 근로시간 및 휴게

    제46조(근로시간)

    제47조(시업 및 종업시각)

    제48조(휴게시간)

    제49조(근로시간의 기록)

    제50조(연장근로)

    제51조(야간근로)

    제52조(휴일근로)

    제53조(휴일)

    제54조(근무표의 작성)

    제55조(근무표의 변경)

    제56조(방문요양 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리)

    제6장 휴일 및 휴가

    제57조(연차유급휴가)

    제58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제59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60조(경조휴가)

    제61조(생리휴가)

    제62조(출산전후휴가)

    제63조(배우자 출산휴가)

    제64조(난임치료휴가)

    제65조(육아휴직)

    제6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67조(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68조(기타 법정휴가 및 휴직)

    제7장 임금

    제69조(임금의 구성)

    제70조(임금의 산정기간)

    제71조(임금의 지급일)

    제72조(임금의 지급방법)

    제73조(최저임금의 준수)

    제74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제75조(주휴수당)

    제76조(임금의 공제)

    제77조(승급 및 상여금)

    제78조(퇴직급여)

    제8장 교육 및 직무역량

    제79조(교육훈련)

    제80조(법정의무교육)

    제81조(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제82조(교육시간 및 교육비)

    제9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83조(안전보건의무)

    제84조(안전보건교육)

    제85조(업무상 위험의 보고)

    제86조(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제87조(업무상 재해의 처리)

    제88조(업무 외 재해부조)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제89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90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91조(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제92조(피해근로자 보호)

    제93조(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94조(비밀유지)

    제95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제96조(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1장 표창 및 징계

    제97조(표창)

    제98조(징계의 원칙)

    제99조(징계사유)

    제100조(징계의 종류)

    제101조(징계절차)

    제102조(소명기회)

    제103조(징계의 양정)

    제104조(감봉의 제한)

    제105조(징계결과의 통지)

    제106조(징계기록)

    제12장 퇴직 및 해고

    제107조(퇴직)

    제108조(사직)

    제109조(계약기간의 만료)

    제110조(정년퇴직)

    제111조(해고)

    제112조(해고예고)

    제113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14조(해고의 제한)

    제115조(퇴직 시 업무인계)

    제13장 개인정보 및 비밀정보 보호

    제116조(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제117조(수급자 개인정보의 보호)

    제118조(사진·영상·음성정보의 보호)

    제119조(개인정보의 외부제공 금지)

    제120조(퇴직 시 개인정보 및 자료의 반환)

    제14장 복리후생

    제121조(복리후생)

    제122조(경조금)

    제123조(건강관리)

    제124조(우수근로자 포상)

    제15장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기타

    제125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제126조(근로자 의견청취 및 동의)

    제127조(취업규칙의 게시 및 주지)

    제128조(준용규정)

    제129조(규정의 해석)

    제130조(규칙의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제3조(경과조치)

    본문내용

    이 취업규칙은 ○○방문요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인사관리 및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직장질서를 확립하며,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취업규칙은 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직종, 근로형태 또는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③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기본원칙)

    근로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관계 법령과 이 취업규칙을 준수하며 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균등한 처우 및 차별금지)
    센터는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조(취업규칙의 준수의무)
    센터와 근로자는 이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 및 단체협약과의 관계)
    이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에 따른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이 취업규칙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7조(채용의 원칙)
    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제8조(채용서류)
    센터는 채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력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9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센터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근로계약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정한다.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교부)
    센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제11조(수습기간)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장기요양보험법
    ·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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