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부진정부작위범
- 최초 등록일
- 2005.06.14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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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不眞正不作爲犯의 意義
1. 부진정부작위범과 죄형법정주의
2.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성
Ⅱ. 保證人地位
1. 의의
2. 보증인의무
3.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4. 보증인지위의 유형
Ⅲ. 行爲定型의 同價値性
1. 의의
2. 적용대상
3. 판단기준
Ⅳ. 不眞正不作爲犯의 處罰
Ⅴ. 關聯問題
1. 주관적 구성요건
2. 부작위범의 미수
3. 부작위범과 공범
4. 작위의무의 착오
본문내용
1. 의의
⑴ 개념 : 보증인지위란 일정한 법익과 특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 또는 보장해 주어야 할 지위를 말한다.
⑵ 발생요건
①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② 부작위자에게 위험으로부터 그 법익을 보호해야 할 작위의무(보증인의무)가 있어야 한다.
③ 부작위자가 이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보증인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작위의무이며,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일 것을 요하며 단순한 도덕적 의무나 사실상의 가능성으로는 족하지 않다.
2. 보증인의무
⑴ 의의
① 개념 : 보증인의무란 보증인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발생방지의무를 말한다.
② 요건
◦ 법적의무여야 한다. 단순한 도덕적 의무로 불충분하다.
◦ 행위자에게 그 신분상의 지위로 인하여 특별히 주어진 의무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 부조의무는
법적 의무일지라도 보증인의무가 아니다.
⑵ 보증인지위와의 관계(체계적 지위)
① 위법성요소설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과 달리 구성요건에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할 수 없고,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작위의무에 위반하여 부작위를 한 때 비로소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견해.
그러나 작위의무 없는 자의 부작위도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구성요건해당성을 부당하게 확대시키고,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서만 구성요건의 징표적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범죄론체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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