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9.08.20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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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부작위범의 구조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3. 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
II.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 부작위의 동가치성
2. 보증인적 지위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본문내용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1) 구별의 기준
1) 형식설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가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통설의 입장이다. 즉 형법상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이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부작위로만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진정부작위범이라 하며, 이에 대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를 ‘부진정부작위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 한다.
2) 실질설
범죄의 성질과 내용을 검토하여 실질적 관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로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진정부작위범은 범죄의 성질상 단순한 부작위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즉 순수한 거동범을 말하며, 진정부작위범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특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반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이란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 즉 결과범을 말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2) 비판
실질설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을 규명하고 처벌근거를 명확히 한 점은 인정되나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독일 형법과는 달리 ⓵ 우리 형법상으로는 긴급구조의무위반죄와 같은 부작위 일반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⓶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뿐만 아니라 거동범에 대해서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⓷ 형법이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그것이 결과범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통설인 형식설이 타당하다.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요구되어진다.
(1) 구성요건적 상황의 존재
법규범이 작위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