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가긴급권
- 최초 등록일
- 2005.06.13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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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국가긴급권의 의의
Ⅱ. 긴급명령권
Ⅲ.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Ⅳ. 긴급재정, 경제처분권
Ⅴ. 계엄선포권
본문내용
Ⅰ.국가긴급권의 의의
국가긴급권은(emergency power)는 전쟁, 내란, 경제, 공황, 대규모의 자연재해 등 평상시의 입헌주의적 통치기구로써는 대처할 수 없는 긴급사태에 있어서 국가의 존립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가기관에게 인정되는 비상의 예외적인 권한이다.
국가긴급권으로 우리 헌법 제76조는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처분을 제 77조1항에서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Ⅱ. 긴급명령권
1. 의의
긴급명령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발동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2. 요건
1)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있을 것
2)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
3)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함
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김철수,성낙인,금동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