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저항권
- 최초 등록일
- 2005.06.01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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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성질
3.저항권 행사의 요건
4.현행헌법과 저항권
본문내용
1.의의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더 이상의 합헌적인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에 주권자로서 국민이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 회복하고 기본권을 수호허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를 말한다.
2.성질
저항권을 기본권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와 헌법수호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저항권은 기본권의 일종이면서 헌법수호를 위한 수단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가진 권리로 보아야 한다.
3.저항권 행사의 요건
1)저항권 행사의 주체와 객체
민주국가에서 저항권행사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다.
2)상황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 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와 공권력 행사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 행사만이 남았을 경우 에 행사하여야 한다.
3)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헌법체계와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그리고 기본권 보장체계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것이라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