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GATT1994 분쟁사례
- 최초 등록일
- 2005.04.22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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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G A T T 1 9 9 4 란
G A T T 와 W T O 의 분 쟁 현 황
우 리 나 라 의 분 쟁 현 황
주 요 분 쟁 사 례
우 리 나 라 의 주 요 제 소 사 례
우 리 나 라 의 주 요 피 소 사 례
주 요 조 항
본문내용
패널 판정 내용
?관세문제에서 EC가 ACP국가로부터 전통적인 수입쿼타로 인정된 물량은 Lom'e Waiver에 의해 면책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바나나 수입에 대해서 관세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GATT 제1조1항의 최혜국 대우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Lom'e유보에 의해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분배문제(관세쿼터)에서 EC가 ACP국가들에게 1991년 이전이 최고수출물량을 초과하는 쿼타를 배정하는 것은 GATT 제13조 1항의 물량제한시 비차별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수입면허절차에 관련하여서는 GATT제1조1항이 최혜국대우원칙과 제3조4항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배하였고, 나아가 GATS 제2조의 최혜국대우원칙과 제17조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EC는 바나나 수입체계를 GATT와 GATS의 의무사항에 맞게 수정할 것을 권고받았다.
?의 의
?GATT와 GATS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GATS는 원래 GATT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 즉 서비스 무역을 다루려고 의도 되었다. 그러나 실제 분쟁사례에서는 상품과 관련된 측면과 서비스와 관련된 측면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만약 GATT와 GATS를 상호 배타적으로 볼 경우에 상품이나 서비스 중 한쪽을 통해 다른 쪽에 간접적으로 영양을 미치는 조치들이 사용되어 양 협정의 제정의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제소국들에게 보다많은 공격의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피제소국에게 방어의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WTO의 당사자 적격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것이다. 패널은 미국이 바나나 제1의 수입국으로 바나나 생산량이 미미하고 잠재적인 수출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EC의 바나나 제도가 미국 국내의 바나나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였다.
?WTO출범 당시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믿었던 사항들에 대해 제소국들의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은 역시 WTO 출범 당시 많은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대해 유보를 받았던 우리나라에게는 당시의 유보가 더 이상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세계무역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