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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방문목욕 운영규정 24년8월 허가 완료 (합격) 자료 25년도에 맞게 수정 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운영규정 24년8월 허가 완료 (합격) 자료 25년도에 맞게 수정 했습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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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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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방문목욕 운영규정 24년8월 허가 완료 (합격) 자료 25년도에 맞게 수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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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방문요양, 방문목욕 운영규정 24년8월 허가 완료 (합격) 자료 25년도에 맞게 수정 했습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8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운영개요-------------------------------------------8
    제3조(사업의 목적)
    제4조(사업내용)
    제5조(기관 명칭 및 소재지)
    제6조 (인원 및 조직)
    제7조(운영원칙)

    제3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10
    제8조(이용 대상자)
    제9조 (이용자 모집방법)
    제10조 (이용절차)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11
    제11조(계약목적)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제13조(계약기간)
    제1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1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16조(계약해지)

    제5장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15
    제17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제18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제19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제6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17
    제20조(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21조(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제22조 (금지사항)
    제23조 (비용의 부담)
    제24조 (본인 부담금)
    제25조(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제26조(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제27조 (본인 부담금)
    제28조 (본인 부남금 납부방법)
    제29조 (미납금 관리)

    제 7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22
    제30조(특별한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서비스 기준)
    제31조(비용에 관한 사항)

    제8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23

    제9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24

    제10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25
    제32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제33조(면책범위)
    제34조(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제11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26
    제35조(목적)
    제36조(채용절차)
    제37조(채용제한)
    제38조(근로계약)
    제39조(근로 내용 등)
    제40조 (배치기준)
    제41조 (복무시간)
    제42조(복무 의무)
    제43조(휴직)
    제44조(육아 휴직)
    제45조(복직)
    제46조(전환 배치)
    제47조(배치·전직·승진)
    제48조(인사위원회)
    제49조(상벌)
    제50조 (근로계약해지 및 해고)
    제51조(재고용)
    제52조(정년)
    제53조(퇴직 및 퇴직일)
    제54조(퇴직절차,업무인수인계 및 절차)
    제55조(공민권 행사)

    제12장 보수에 관한 사항----------------------------------39
    제56조(목적)
    제57조(임금의 구성항목)
    제58조(임금 책정)
    제59조(임금의 계산)
    제60조(임금 지급일)
    제61조(임금의 지급 방법)
    제62조(수당 및 상여금)
    제63조(비상시 지불)
    제64조(임금의 과오납 등)
    제65조(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67조(퇴직금 지급기준)
    제68조(퇴직금 지급 방법)
    제69조(퇴직금 중간정산)
    제70조(퇴직금 수령권자)
    제71조(퇴직금 청구시효)

    제13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2
    제72조(목적)
    제73조(적용범위)
    제74조 (복지)
    제75조 (포상)
    제76조 (포상 대상자)
    제77조 (복지, 포상 방법시기)
    제78조 (복지, 포상의 종류)
    제79조 (유급휴일)
    제80조 (특별휴가)
    제81조 (경조휴가)
    제82조 (연차유급휴가)
    제83조 (휴가의 신청 및 변경)
    제84조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제14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46
    제85조(목적)
    제86조 (안전․보건규정 준수사항 )
    제87조 (센터장 의무)
    제88조 (종사자의 의무)
    제89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제90조(건강검진)
    제91조(재해보상)
    제92조(해석적용)

    제15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사항--------------------------47
    제 1 절 종사자 고충처리
    제93조 (목적)
    제94조 (고충처리)
    제95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6조 (체계 및 처리 결과통보)
    제97조 (상담자 및 접수 방법)
    제98조 (처리 절차)
    제99조 (처리기록)
    제100조 (상담실 운영)
    제 2 절 이용자 고충처리------------------------------------------49
    제101조 (목적)
    제102조(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제103조(처리기준)
    제104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5조 (처리절차)
    제106조 (처리결과 및 통보)
    제107조 (처리기록)
    제108조 (상담실 운영)

    제 16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50
    제109조 (업무분장)
    제110조 (운영규정비치의무)
    제111조 (의무사항)
    제112조 (금지사항)
    제113조(직원회의 ∙ 사례회의)
    제114조 (직원교육)
    제115조 (수급자 관리교육)
    제116조 (직원비상연락체계의 유지)
    제117조 (정보전달관리)
    제118조 (근무평가)
    제119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제120조 (직원비상연락체계의 유지)

    제1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56
    제121조(개정 방법 및 절차)

    제18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6
    제121조(목적)
    제122조(운영위원회)
    제123조(구성)
    제124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25조 (운영)
    제126조(회의 공개)
    제1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제19장 기관 운영회계-------------------------------------58
    제128조(목적)
    제129조(회계연도)
    제130조(회계방법)
    제131조(예산보고 및 공고)
    제132조(결산보고 및 공고)

    제20장 준용규정------------------------------------------59
    제1조 (운영규정의 비치)
    제2조 (시행일)

    본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기준 등에 의하여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기관 모든 직원 및 이용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 직원에게는 준용한다. 기관의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과 근로기준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기관의 취업규칙, 복지∙포상규정 등 관련 제 규정에 우선 의한다.


    제2장 운영개요



    제3조(사업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증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일상생활, 정서 및 인지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킴에 있어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내용)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기관 명칭 및 소재지)
    1. 명 칭: 00 재가노인복지센터
    2. 소재지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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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인원 및 조직)
    1. 관리책임자(기관장)는 상근하여야 하고,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야하며, 관리책임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2.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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