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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간호학 윤리사례보고서

"모성간호학 윤리사례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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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3.12.22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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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간호학 윤리사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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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모성간호학 윤리사례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윤리사례에 등장하는 여성건강 관련 윤리문제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작성하세요.
    1) 선행의 원칙: 생명 존중에 입각한 의료를 수행해야 하는가?
    2) 자율성 존중의 원칙: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가?
    3) 새로운 대안의 발견: 무수혈 치료

    2. 윤리사례와 관련된 법률, 정책 등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기술하세요.
    1) 환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술을 받기 전 명백히 수혈을 거부하다 수술 중 수혈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
    2)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신생아 자녀의 수술에 수반되는 수혈을 거부하여 생후 1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례
    3) 장 출혈 증세가 심한 11살 딸에 대한 수혈 치료를 거부한 어머니에 대해 대법원이 유기치사죄를 선고한 사례
    4) 무수혈 방식에 의한 치료 현황
    5) 무수혈 수술에 대한 설명의 적정성과 관련된 의료조정 중재 사례
    6) 혈액 관리 정책

    본문내용

    윤리사례 11
    산모는 임신 6개월경 조산의 위험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후 산모는 650g의 여아를 출산하게 되었으나 태반이 잘 분리되지 않으면서 출혈이 지속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산모는 위독한 상태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여호와의 증인" 종교 신자라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였다. 의료진은 산모와 보호자에게 수혈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음에도 종교 교리에 따라 수혈을 거부해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1. 윤리사례에 등장하는 여성건강 관련 윤리문제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작성하세요.
    위의 사례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의료진의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인 선행의 원칙과 충돌되는 사례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레위기 17:10~14에 나오는 ‘피를 멀리하라, 피째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구절을 수혈과 연결한다. 입으로 피를 먹는 것이나 바늘을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피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여겨 수혈을 거부한다. 의료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최선의 진료를 다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수술 중 사망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반대로 환자의 수혈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타가수혈을 한 경우라면 상해죄 또는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다.

    1) 선행의 원칙: 생명 존중에 입각한 의료를 수행해야 하는가?
    선행의 원칙은 선한 일을 위해 의술을 사용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는데, 이는 온정적 간섭주의와 관련된다.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이 아닌 선행의 목적, 즉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관련한 고려를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에서의 환자의 최선의 이익은 ‘생존’이므로 위의 사례에서는 분만 시 과다출혈로 인한 산모의 사망을 방지하여..

    <중 략>

    참고자료

    · 박창민, 「무수혈적 치료에 대한 고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2009, 148-153.
    · 박기석, 「수혈 거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 《고려법학 제78호》, 2015.09.
    · 선종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 거부와 의사의 형사적 책임」, 2014.
    · 최안숙 외, 「여호와의 증인에서 혈액 제제의 사용 없이 성공적으로 시행한 ABO 혈액형 부적합 생체 신장이식」, 20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DB, 전문자료, 〈제1차 혈액 관리 기본계획 (2021~2025)〉
    ·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331
    · 병원간호사회,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2013.07.23.
    · https://khna.or.kr/home/about/principles.php
    · 법무법인 고도, 〈의사의 의무〉
    · http://www.godolaw.co.kr/pages/page_87.php
    ·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환자의 권리와 의무〉
    · https://seoul.eumc.ac.kr/m/customer/obligation.do
    ·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헌법 제10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7%8C%EB%B2%95&jomunNo=10&jomunGajiNo
    ·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ᐧ중과실 치사상)〉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68&jomunGa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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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광주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노1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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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46584
    ·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서울동부지법 2010. 10. 21. 자 2010카합23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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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91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수혈 뇌종양 수술 중 동맥파열로 사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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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석,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 《기독교 포털뉴스》, 2011.11.10.
    · https://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4
    · 신종철, 〈대법원, ‘수혈 거부’ 각서 쓴 환자 수술 중 사망…의사 책임 못 물어〉, 《로이슈》, 2014.07.06.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17563
    · 강창욱, 〈‘여호와의 증인’ 부부 수혈 거부로 심장병 딸 숨지게, 왜곡된 종교적 신념〉, 《국민일보》, 2010.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426811&code=11131100
    · 강진원, 〈의료윤리에도 원칙이 있을까?〉, 《의학신문》, 2011.05.02.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110
    · 신형주, 〈‘부족한 헌혈 현실, 적절수혈 정착돼야’〉, 《MEDICAL Obsever》, 2020.06.12.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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