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인 갑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8.24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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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공무원인 갑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정보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다시 말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과세처분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 세무공무원 갑은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송달장소에 부재 중이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와 같은 송달방법이 적법하다면 과세처분이 유효할 것이고, 부적법하다면 과세처분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임상엽, 정정운. 세법개론1. 상경사. 2023
박설아. "세법상 서류의 송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