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공동소유(공유,합유,총유의 이동)
- 최초 등록일
- 2004.05.19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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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동소유
(1)의의와 종류
(2)특색
2.공유,합유,총유의 이동
(1)성립
(2)법률관계
(3)소멸
3.준공동소유
(1)의의
(2)대상
(3)효과
본문내용
Ⅰ. 공동소유
1. 의의와 종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그 유형으로 「공유·합유·총유」의 셋을 인정한다. 소유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지나 이러한 공동소유 관계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성격을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에 따라 위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이다.
물건의 소유에 관해서만 공동관계가 있을 뿐 그들간에 아무런 공동목적이 없는 경우를 공유(단체로서의 성질이 전혀 없는 경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조직된 조합에 의한 소유형태를 총유(단체로서의 성질도 갖지만 단체 자체가 구성원과는 독립된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경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를 총유(단체 자체가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고, 다만 그 설립등기를 갖추지 못한 점에서 사단법인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다름)로 정의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