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학 - 식품첨가물, 방사선조사식품
- 최초 등록일
- 2023.06.01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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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품첨가물의 안전규제 현황
2. 용도별 식품첨가물
3. 식품조사에 이용되는 방사선의 종류 및 특성
4. 조사식품의 안전성평가
5. 식품 조사의 이용분야
본문내용
1. 식품첨가물의 안전규제 현황
-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공전에 수재되어 있음
- 식품첨가물공전에 수재된 식품첨가물은
① 사용대상 혹은 용도, 사용량이 정해진 것
② 사용대상만 정해진 것
③ 사용대상, 사용량이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어 있음
- 첨가물 별 자세한 규격 및 규정은 식품첨가물공전을 참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므로 최신정보 확인 필요
1) 국내 식품첨가물 규제
• 식품위생법 제 10조 1항과 제 9조 1항에 의해 식품 또는 첨가물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표시에 관한 기준
• 식품위생법 12조에 의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공전으로 작성 보급
•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별도 허가받아 사용가능
• 현재 약 500여 이상의 품목이 식품첨가물로 지정
2) 국제기구 및 외국의 식품첨가물 규제
• UN 산하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공동위원회 (JECFA)와 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에서 규격 제정, Codex 총회에서 최종 국제규격으로 승인
• 식품첨가물 Codex 규격은 강제성은 없으나 국가간 분쟁이 있을 경우 해결 지침으로 사용
• 식품첨가물 공동위원회(JECFA)에서 식품첨가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 ADI가 정해진다. • ADI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식품첨가물을 분류한다
- A1 리스트 :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어 ADI가 확정된 것
- A2 리스트 : 안전성 평가 착수했으나 자료부족으로 ADI를 잠정기준으로 정한 것
- B, C 리스트 : 식품에의 사용은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첨가물로서의 사용이 극히 제한
• 식품첨가물 공동위원회(JECFA)에서 규격이 제안된 첨가물은 현재 약 560종
3) 미국
• 식품위생정책 주무 관청은 FDA : 육류, 우유 등은 미 농무성 (USDA)에서 관장
• 식품첨가물은 직접첨가물(품질 특성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