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어쓰기 오용례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3.02.28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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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띄어쓰기 오용례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시간이나 날짜와 관련된 표기에서 띄어쓰기 오용례 사례
2. 띄어쓰기 오용례 사례
3. 띄어쓰기 규정
4. 자신의 견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간이나 날짜와 관련된 표기에서 띄어쓰기 오용례 사례
인터넷 기사나 서적, 논문 자료들을 보면 시간이나 날짜 등 숫자와 관련된 표기에서 띄어쓰기의 형태가 일관되지 않아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연월일이나 시간, 값을 적을 때 ‘2022년2월2일’, ‘2022.2.2.’, ‘오전10시30분’, ‘3백3십3’과 같이 모두 붙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 띄어 써야 하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띄어쓰기의 규정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중 략>
3. 띄어쓰기 규정
숫자와 관련된 띄어쓰기 규정은 2017. 3. 28에 시행된 한글맞춤법 제43항과 제44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43항에서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야 한다는 내용과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숫자와 어울리게 붙여 쓸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 개’, ‘한 벌’, ‘한 살’, ‘한 채’ 등과 같이 띄어 쓰고, 세시 삼십분 이초’, ‘2022년 2월 2일’, ‘2대대’, ‘제1실습실’ 등과 같이 붙여서 쓸 수도 있다.
참고 자료
한글 맞춤법,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2017.3.28.
국정도서 편찬진 대상 어무 규범 교육,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어원, 200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