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
- 최초 등록일
- 2022.05.08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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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실습시기
2. 실습기관 및 부서
3. 관련법 판례
4. 관찰사례 및 적용 - 수업 후 분석 및 소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2.29)
P703 판례사례8
의료법 제27조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면허 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하였다면 사실상 의사의 자격을 갖고 있다거나 그 진료대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고 자료
김희경 외(2021).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불법 만연한 국립대병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6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