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교장론
제 1절 학교장의 권한
제 2절 학교장의 직무와 권한
제 3절 학교장의 역할
제 4절 교장직에 있어서의 역할 갈등
제 5절 학교장의 주요 과업과 책무
제 6절 학교장의 기본 자세
제 7절 학교장의 지도, 조언의 방법
제 8절 효과적인 학교 경영
제 9절 이상적인 학교장상
Ⅱ. 학교운영위원회
제 1절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의의
제 2절 학교운영위원회 법적 근거
제 3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 4절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 5절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 6절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제 7절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 모색
제 8절 주요국의 학교운영위원회
Ⅲ. 교육행정과 지도성 이론
제 1절 지도성의 개념
제 2절 지도성 이론의 접근
제 3절 새로운 지도성 이론
제 4절 교육행정가의 교육적 지도성
제 5절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는 시대적 전환기에 따른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면서 효율적으로 학교 발전을 이룩하고 학교 교육을 개혁하여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려면 학교경영이 혁신적으로 변화되고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선봉에 서서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제 1절 학교장의 자격
교장직에 대한 자격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등학교
1)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 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3)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2.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 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3)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3. 고등 기술학교
1) 중등학교 교장 자격증을 받은 자.
2)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4.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3)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5. 유치원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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