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긴급피난 신설에 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22.01.25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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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의 위법성 조각사유 중 긴급피난에 관한 레포트(소논문 형식)입니다. 그 중 면책적 긴급피난 및 해당 규정의 신설 여부에 관한 논의를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의붓아버지 살해사건을 통해 현행 긴급피난, 정당방위의 문제를 살펴보고,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 도입이 가능한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설과 입법례,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긴급피난의 본질
1. 단일설(일원설)
(1) 책임조각설
(2) 위법성조각설
2. 이분설
Ⅲ. 긴급피난 관련 입법례 및 논의
1. 독일 형법
2. 일본 형법
3. 오스트리아 형법
Ⅳ. 면책적 긴급피난 법리
1. 면책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긴급상황
(2) 피난의사
2. 면책의 근거
Ⅴ.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 도입
1. 신설의 필요성
2. 제22조 제3항의 효력범위
(1) 면책적 긴급피난과의 관련성
(2) 의붓아버지 살해사건
3.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 신설시 유의점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긴급피난은 위난상태에 빠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다. 이처럼 위난에 처한 특정한 이익을 즉시 긴급조치를 통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을 경우가 있다. 이때 국가를 대신하여 법익침해를 야기한 긴급보호 조치행위를 허용해 준다는 의미에서 긴급피난은 하나의 허용규범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 있어서는 긴급피난이론이 19세기 이후 법률의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되었지만, 유럽에 있어서는 이미 로마법, 중세 교회법 등에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었고, 카롤리나 형법전에도 굶주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자기 자신 또는 처나 자녀들을 위하여 식품을 절취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제도적으로는 1794년의 프러시아 일반국법을 비롯하여 1810년의 프랑스 형법전, 1871년의 독일제국 형법 등이 생명과 신체의 위난을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을 인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와 해방 후 현행 형법이 제정되기까지 일본 형법이 의용되다가 1953년의 형법제정을 통하여 제22조에 긴급피난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난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위난과 무관한 제3자이므로 긴급피난은 정당한 이익간의 충돌, 즉 정대정의 관계로 불리어지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긴급피난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서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나타나고 있고,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도 거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경우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서는 그 이론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정당화적 긴급피난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정성근/박광민,「형법총론」
임웅,「형법총론」
이형국 “위법성 관련 조문들의 체계적 정비방향”
윤용규 “긴급피난 규정의 이해와 입법론적 검토”
송명섭 “긴급피난에 관한 연구”
이인영 “면책적 긴급피난에 관한 연구”
이현정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으로서 상당성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