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1.12.02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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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 조항
Ⅱ. 보건의료 및 간호실무와 관련된 판례
Ⅲ. 해당 판례의 문제점
Ⅳ. 해당 판례의 해결책
Ⅴ.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참고 자료
이영란 외, 보건의약관계법규, 신광출판사(2020)
김경례, 전문간호사 제도와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학, 11(1)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kma.org, 대한의사협회.
http://www.kabon.or.kr, 한국간호평가원.
http://www.hira.or.kr, 건강심사평가원
의사의 마취지시 있었어도 간호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법률신문(2010.04.06.),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5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