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는 정당한가
- 최초 등록일
- 2021.07.03
- 최종 저작일
- 2020.03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소개글
"간통죄폐지는 정당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조는 간통죄 폐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통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간통을 저지른 쪽이 아닌 상대배우자만 고통받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2조는 첫번째 쟁점으로 ‘간통죄는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에 부합하는가?’를 제시하고 헤겔의 결혼관을 근거로 들어 간통죄는 결혼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헤겔에 따르면 결혼은 자연적인 관계나 시민적 계약관계로 환원되는 것이 아닌데 간통죄는 모든 결혼 관계를 성적인 관계만으로 심판하여 그 관계를 높은 인륜적 관계가 아닌 시민적 계약관계로만 보기 때문에 간통죄가 이상적인 결혼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간통죄가 모든 관계를 성적인 관계로만 심판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고소할 생각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고소해서 책임을 묻고 싶다는 것은 배우자가 단지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닐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