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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 폐기 관련 저작권법적 이슈 논의 및 발전방향 연구(도라산역 미술저작물 철거 관련 소송 중심)

* 저작권론 대학원 학기말 레포트로, A+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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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9.19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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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 폐기 관련 저작권법적 이슈 논의 및 발전방향 연구(도라산역 미술저작물 철거 관련 소송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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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저작권론 대학원 학기말 레포트로,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A.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도라산역 미술저작물 철거 관련 소송
    A. 대상 판결
    (1) 1심 법원
    (2) 2심 법원
    (3) 대법원
    B. 판결 검토 및 관련 법적 이슈

    Ⅲ. 저작인격권 관련 법제 및 이슈
    A. 저작인격권의 개념 및 제한
    (1) 저작인격권의 개념
    (2) 저작인격권의 제한
    (3) 우리나라 저작인격권의 제한
    B. 저작인격권 관련 비교법적 고찰
    (1) 베른협약
    (2) 대륙법계
    (3) 영미법계
    C. 공공미술저작물 관련 저작인격권 쟁점

    Ⅳ. 결론

    V.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는 별개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을 저작자 인격의 발현으로 여기고 이러한 저작물의 보호를 통하여 저작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포기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성을 띠고 있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아이디어가 아닌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며 매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술저작물의 경우 표현된 매체 자체가 저작물이기 때문에 매체의 훼손이나 파괴는 곧 저작물의 훼손, 파괴로 연결된다. 따라서 미술 저작물의 훼손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 직결된다.
    특히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는 공공미술저작물의 경우 환경과 시간, 반달리즘(vandalism)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예술가의 인격적 이익은 빈번히 위협받는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미술저작물의 완성은 예술가의 미적 기여로만 평가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관람자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아가 이렇게 완성된 공공미술저작물은 작품과 장소의 소유자, 지역사회의 구성원, 그리고 건축과 같은 타 저작물의 저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회화, 조각 등의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등과 같이 정신적 창작물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형상을 띤 경우는 저작권법상「저작물」과 민법상「물건」에 모두 해당하여 두 법의 적용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게 된다. 소유권이 물건의 교환가치(사용, 수익)와 교환가치(처분)를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이듯이, 저작권을 비롯한 무체재산권 또한 “다종다양한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을 통한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장치로서 물권과 자주 비교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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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저작물 폐기 행위로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한변협신문, 2015.
    · 김경숙,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공정이용”,『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제72호, 2012.
    · 김경숙, “위탁저작물의 업무상저작물성”,『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2009이상정, 김형렬 외, “시각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박주영,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 제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 유대종,『著作權濫用의 法理에 관한 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 오정진,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의 보호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 저작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 이동기 박경신,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법학논총 2013-26』, 2013.
    · 이동기 박경신, “「장소 특정적 미술」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원광법학』 제27권 제1호, 원광대학 법학연구소, 2011.
    · 이순녀, “도라산역 벽화 철거…미술계 ‘저작권 침해’”, 서울신문, 2010.8.20.
    · 이상돈,『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 이상정, “소유자의 작품 파괴와 저작인격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 이상정, “소유권과 관련된 저작권 판결에 관한 일고”,『계간 저작권』, 제100호, 2012.
    · 이준형, “미술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스포츠와 법 10-3』,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 정상조, "영국에서의 저작자-저작권의 귀속 주체",『계간 저작권』, 제33호, 1996.
    · 차상육, “미술저작권의 판례 동향과 쟁점”, 『미술과 저작권 토론회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2012.
    · 허희성,『(2011)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명문프리컴 上,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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