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관련된 중요판례
- 최초 등록일
- 2019.04.22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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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정당방위와의 구별
3. 긴급피난과 관련된 중요판례 정리
본문내용
의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와의 구별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방위행위는 직접직인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의 위법 · 적법을 불문하고, 피난행위도 위난을 야기시킨 자 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다.
긴급피난과 관련된 중요판례 정리
판례정리 ①
피고인들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의도에서 선박의 닻줄을 7샤클 (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고 그 경우에 피조개양식장까지의 거리는 약 30미터까지 근접한다는 것이므로 닻줄을 50미터 더 늘여서 7샤클로 묘박하였다면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손해를 입히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대비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면 이는 피조개양식장의 물적 피해를 인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