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행위 (형법 제 12조) 조사
- 최초 등록일
- 2020.09.10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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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요된 행위 (형법 제 12조)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입법연혁 및 법적 성질에 대한 일반적 견해
1. 입법연혁
2. 강요된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일반적 견해
Ⅲ. 강요된 행위의 정당화 가능성에 관한 논의
1. 강요된 행위의 자체적 불법성
2. 법확증의 원리
1) 위법한 행위의 정당화에 따르는 문제
2) 피해자의 법질서 수호에 대한 신뢰
3) 법확증원리에 대한 반론
3.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요건으로서의 상당성 결여
Ⅳ. 기존의 논의에 대한 평가
1. 문제해결의 기초로서의 불법의 개념
2. 불법의 본질의 관점에서의 강요된 행위
V.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특정 법익침해가 강제된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 제12조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한 통설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결여로 면책이 된다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상점에서 물건을 훔쳐오지 않으면 집단폭행을 가하겠다고 협박하자 을이 불가피하게 갑의 지시대로 행했다고 한다면 그의 절도행위는 긴급피난이라 정당화되지 않고, 면책이 될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을은 갑의 의도대로 갑의 도구가 됨으로써 그 스스로는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점은 명백하고, 따라서 그의 행위를 정당화하게 된다면 법질서의 효력이 손상되는 우려가 있다는 사유가 여기서의 논거가 된다. 하지만 독일에서 일부견해는 강요된 행위에서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정당화적 긴급피난규정(독일형법 제34조)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강요된 행위에서는 범인이 스스로 불법의 영역에 발을 들인 것이 아니라 그의 구성요건 실현이 무고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함으로써만 벗어날 수 있도록 배후자가 설정한 강제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이 형상의 고유의 성질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행위자에게 불법을 인정하여 그 상대방에게 정당방위의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피강요자에게는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탈출구가 없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강요된 행위에 대해 부분적인 정당화 가능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인가, 되어야한다면 무엇을 요건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요된 행위 및 긴급피난에 관한 우리의 실정법이 독일과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이론이 우리의 법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독일의 경우 구형법에 존재하던 강요된 행위(Nötigungsnotstand) 규정을..
<중 략>
참고 자료
김일수, 기대가능성과 초법규적 면책사유의 문제, 고시연구, 1991. 9.
김일수 서보학, 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2006.
박상기, 형법총론, 제7판, 박영사, 2007.
배종대, 형법총론, 제8판, 홍문사, 2005.
정영일, 형법총론, 제3판,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