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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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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04.14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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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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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의료인 폭행 방지법’ 개정
    1) 사례
    2) 의료법 개정
    2.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1) 사례
    2)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음주 후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가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의료진을 폭행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경찰 간부였다. 이와 같은 의료진 폭행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마땅히 처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신고·고소된 사건은 893건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3% 수준인 27건에 불과했다. 그 중 벌금형은 25건, 징역형은 2건 뿐이었다.
    의료진 폭행은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해친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의 의료진으로서 폭행사건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한 간호를 위해 이와 관련된 현재 보건의료정책과 앞으로 변화해야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의료인 폭행 방지법’ 개정

    1) 사례
    2015년 2월 27일, 경남 창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과의사 이모(39)씨가 자신의 딸이 처방약을 먹은 뒤 설사를 하는 등 부작용 증세를 보였다며 소아청소년과 의사 지모(34)씨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으로 소아과 의사 지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을 계기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사건도 CCTV가 없었더라면 조용히 잊혔을 것이라며 응급실을 비롯한 병원 곳곳에서 이런 폭행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보호장치가 없다고 하였다.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맞아도 그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국가는 의료진을 폭행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들은 안전한 상태에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진료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구석찬, 「"왜 물 안 줘" 술 취한 경찰 간부, 응급실 의료진 폭행」, JTBC, 2018.11.02.,
    · http://news.jtbc.joins.com/html/643/NB11720643.html
    · 김상조, 「응급실 의료진 폭행·난동 엄벌해야 한다」, 대구일보, 2018.11.15.,
    · http://www.idaegu.com/?c=8&uid=399012
    · 김현경, 「치과의사 폭행, 전공의협회 분개…'의료인 폭행방지법' 제정 촉구」, TV daily,
    · 2015.03.05.,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5016
    · 박으뜸, 「불붙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오해'와 '우려'」, 메디파나, 2015.03.11.,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64254
    · 이승우, 「박인숙 의원, 의료인 폭행범 '징역형 처벌법' 추진」, 의협신문, 2018.07.14.,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64
    · 이인화, 「익산 응급실 폭행, 전공의 '밟은' 46세 男…"미소에 주먹 화답"」, 일간투데이,
    · 2018.07.04.,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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