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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시행지역

*정*
최초 등록일
2018.12.06
최종 저작일
2016.01
1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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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시행지역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보고서 작성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위원회
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실무순서

본문내용

1) 도시교통정비지역(도촉법 제2장 제3조)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인상인 경우를 말한다.)
●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교통권역(도촉법 제2장 제3조)
●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을 지정 고시한 지역

3) 심의대상사업 및 시설
심의대상 사업

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
●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는자로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항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란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행자의 등록
● 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항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겨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개선대책수립대항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 개선대책 대행자의 등록요건
● 일반요건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역으로 등록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함

참고 자료

없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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