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행실적
- 최초 등록일
- 2018.12.06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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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행실적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문제점
3. 제도의 개선방안
4. 실무 특강(복합용도 시설)
본문내용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행실적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행실적
● 대행건수 및 금액은 증가추세이나 건당 대행비용은 7~8천만원 수준
● 대행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업체당 평균 대행실적은 4~5억원 수준으로 감소 추세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문제점
1)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 평가대상 범위
- 도시교통정비권역의 설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수립대상지역 외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
- 대상지역외에 대량으로 교통유발을 하는 지역
- 사회간접자본시설, 국가공단, 첨단사업연구단지, 항만, 종합대학교, 신도시 건설 등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배후 교통망체계화 간선도로와의 연계 등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 시설의 규모에 대한 기준
- 현재 시설대상 적용기준으로는 교통유발량이 높은 용도의 교통영향평가대상기준 이하의 건물이 군집하여 발생하는 교통문제에 대한 예방조치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심의위원회 구성
- 지역적 현화을 잘 알고 있는 지역전무가의 비율과 심의관련의 다양한 전문가 분야의 전문인 호가보가 충분치 않음
- 지역의 의원 등 비 전문가 or 이권과 관련있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곳이 있음
● 심의항목
-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 위주로 심의를 하고 있어 평가서 내용이나, 평가기법 등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가 부실해 평가서의 질적하락의 한 원인이 됨
● 심의방식
- 교통개선방안에 다라 Set-back된 토지에 대해 기부체납을 강요하는 등 무리한 요구로 인한 논란이 야기 되고 있다.
- 심의위원간에 상이한 의견제시로 평가기고나의 사업시행자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당연직 공무원 심의위원들은 그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를 과도하게 사업주에게 전가 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다
- 변경심의 등의 사유에 대한 심의외에 초기 평가와 전혀 다른 심의결과로서 사업 시행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
● 관련 공무원
- 교통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많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