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최초 등록일
- 2018.05.23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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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구직급여 수급기간
이직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급기간 내에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직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최대 4년)
구직급여의 수준
급여기초임금일액
급여기초임금일액이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최고 최저 기준 : 최고액 – 120,000원 최저액 – 최저임금액 기준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은 1일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이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 로 한다.
※ 구직급여일액의 최고 최저 기준 : 최고액 – 60,000원 최저액 – 최저임금의 90%
<중 략>
결혼 후 부부가 동거를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것이라면 결혼이라는 특별한 상황변화의 시점과 이직의 시점이 근접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으로 수급자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회사측이나 이직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회사는 병역특례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근무시킬 마음은 있었다는 것이고, 이직자는 병역특례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보임. 그렇다면 이직자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회사측에 근무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지않았을 때 이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스스로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했다는 사실의 부인에서 근로조건변경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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