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의료사고 판례 분석 및 내가 느낀 생각
- 최초 등록일
- 2017.12.17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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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개요
판결내용
나의 생각
본문내용
사건개요
생후 14일 된 여아가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여 피고의 ◇병원에서 장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혈액검사를 위해 주사바늘을 찌르자 갑자기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신생아에 대하여 채혈 및 정맥주사 교체를 하는 경우 수유물의 폐 흡인으로 인한 무호흡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이 아닌 한 주사 시점이 수유 후 30분 정도 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당시 진료 기록에도 우유 흡인으로 인한 질식 의증 소견이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다.
판결내용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조A2는 피고 운영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은 자이고, 원고 조A, 강A1은 그 부모이다.
나. 진료경과
1) 원고 강A1은 2007. 12. 2. □병원에서 원고 조A2를 출산한 후 2007. 12. 9. 퇴원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지내오다가 원고 조A2의 설사와 구토가 이틀간 지속되자 2007. 12. 16. 13:41 내원하여 로타바이러스 장염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2)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인 소외 이C은 2007. 12. 19. 15:05경 원고 조A2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과 정맥주사의 교체를 시행하였는데, 채혈을 위하여 원고 조A2의 손등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자 원고 조A2는 심하게 울면서 보채었고 원고 강A1이 원고 조A2를 달래었으나 원고 조A2는 더 심하게 울면서 보채다가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3) 이에 이C이 청진 및 맥박촉지 등을 한 결과 심정지가 확인되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고,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소외 정C1이 같은 날 15:20경 기관지 삽관술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데 기도 내 튜브 삽관 과정에서 소량의 우유가 나왔다.
참고 자료
Daum 블로그 생활과 법률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