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론)통신요금인가제 규제사례
- 최초 등록일
- 2017.03.01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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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이용약관인가제) 개요
1. 도입배경
2. 내용
Ⅱ. 독과점 규제로서의 통신요금인가제
1. 독과점 규제 개요
2. 독과점 통신사의 문제점
3.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Ⅲ. 이동통신요금 인가제의 문제점
1. 독과점 규제 자체로서의 문제점
2. 인가요금 책정방식의 문제점
3. 독과점 규제 본연의 목적 퇴색
Ⅳ. 2010년 이동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이후의 전망
1. 경과
2. 전망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이용약관인가제) 개요
1. 도입배경
기존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이 후발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통신요금인가제는 기존 기업들의 횡포를 막아 장기적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rkddkgus11&folder=52&list_id=9132257
2. 내용
(1) 주요내용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독과점 기업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부에 승인을 거치도록 한 제도로, KT(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2G)을 요금인가 대상 사업자로 유지해왔다. 이들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고자 할 경우, 이를 규제당국인 방통위에 신고하고 승인을 거쳐야 한다.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2841&g_menu=020300
(2) 관련법조문 - 전기통신사업법[(타)일부개정 2010.1.1 법률 제9919호]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29조(이용약관의 신고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②삭제<1997.8.28>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2007.5.11, 2008.2.29>
1.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역무별 분류, 역무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삭제<2007.5.11>
참고 자료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rkddkgus11&folder=52&list_id=9132257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2841&g_menu=020300
blog.daum.net/jeongminseok/16269903
이동통신사, 5년 누적 영업초과이익 10조 4천억,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