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호과정 보고서 - 낮은 가족체계 이용률, 기억력 감퇴
- 최초 등록일
- 2016.12.22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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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호 사정
1. 일반정보
2. 현병력
3. MMSE
4. 가족 사정
Ⅱ. 간호 과정
1. 진단, 계획
본문내용
1) 보건소관할 중앙조직(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과 지방조직(시도와 시군구)의 조직도 및 주요업무
① 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는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화고,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햐 하고,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는 당해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보건소 조직도 및 부서별 주요업무
◈ 주요업무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항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 보건소 설치목적 (지역보건법)
: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치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