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 및 아동학대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6.11.16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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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법안을 보면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최근 뉴스를 보면 어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하였다는 소식과 친부모 또는 계모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등의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다. 2016년도 10월에만 "온몸 묶어 17시간 방치", '6살 딸 시신훼손', 어린이집 석 달 결석했지만 신고 안돼…감시망 또 '구멍', "차 긁을까 봐"…놀고 있던 초등생 무차별 폭행, 강제로 밥 먹이고 수시로 때려…어린이집 원장 징역1년 등의 기사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2012년 10월 22일 아동복지법 제3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을 개정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허나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졌고, 믿고 맡겨야 할 아동시설조차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만큼 아동학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학대의 신고접수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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