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생활법률-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
- 최초 등록일
- 2016.07.16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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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개요
2. 본론 -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계약서 작성 및 해설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 매매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매매라 함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諾成) ·유상(有償) ·쌍무(雙務) ·불요식(不要式) 계약이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는 고가의 물건의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고 그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가 된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은 살면서 꼭 한번쯤은 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계약서는 분쟁발생시에 계약체결사실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서류이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와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인과 연락을 취하여 소유자의 매매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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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토지의 경우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토지의 용도, 위치, 경계, 교통편의, 도로의 인접 여부, 급수 및 배수, 사용현황, 주위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물의 경우에는 일조, 통풍, 냉ㆍ난방시설, 건축 재료, 건물의 구조, 기타 하자 유무 등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을 확인하여 부동산 현황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등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는 그 이유를 확인한 다음 거래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이용하려면 변경 가능여부를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