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소음 진동 규정 및 사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16.05.24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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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현장의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관련 법률 정리와 사례조사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개요
2.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3.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
1) 소음·진동방지시설
2)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5. 공사장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 기준
1) 소음ㆍ진동 규제 및 규제 지역
2)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기준(제20조제3항 관련 <개정 2010.6.30.>)
6. 설치 사례
1) EGI 방음벽
2) 에어 방음벽
3) 부분 임시 방음벽
본문내용
1. 개요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관련 규정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건설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2)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①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②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④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참 고 ]
①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e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른다.
5. 공사장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 기준
※ [시행 2015.12.22.] [환경부령 제628호, 2015.12.22., 타법개정
1) 소음ㆍ진동 규제 및 규제 지역
공사장 소음ㆍ진동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6.9., 2013.8.1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