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표준필수특허 창출 및 활용에 대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 최초 등록일
- 2014.11.01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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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신표준필수특허 창출 및 활용에 대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장지훈, 2012) 논문의 요약본으로 대학원 수업의 발표 과제로 사용
목차
Ⅰ. 서론
Ⅱ. 표준필수특허의 개념과 그 활용 형태
1. 표준필수특허의 개념
2. De Facto Standard/De Jury Standard
2. 특허풀(Patent Pool)의 개요
3. 특허풀을 통한 필수특허 활용
Ⅲ. 통신표준 필수특허 창출 과정:문제와 전략
1. 보정 기반 필수 특허문제
2. 보정기반필수특허 사례
2. 특허출원 시점과 관련된 문제
3. 묵시적 라이선스 문제
Ⅳ. 필수특허 활용 단계에서의 법률적 견제&전략
1. 반독점법 기반 논의와 FRAND조항
2. 선언의무 위반 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표준필수특허는 개별 라이센싱(licensing)을 통해 활용될 수도,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Prosecution단계에서부터 각 활용형태에 따른 고려가 필요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과정에서, 출원 후 보정을 통해 필수특허를 창출하는 것의 적법성,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 문제, Claim의 주체 문제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
또한, 표준필수특허의 활용과정에서 반독점법상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FRAND1) 조건, 선언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음
<중 략>
표준필수특허를 창출함에 있어서 특정한 경우 자신의 필수특허보유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형평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묵시적인 실시허락을 가져와 특허침해에 기반 손해배상 주장이 배척될 수 있다
ex. Wang Laboratories v. Mitsubishi 자신의 필수특허보유여부를 숨기고 표준에 기술을 반영시키고, 미츠비시사가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독려한 Wang의 행위는 형평법상 묵시적 실시허락을 수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허제도(특정인에게 배타권을 부여)와 기술표준(많은 사람들이 널리 사용할 때 그 가치를 가짐)간 상충
따라서, 기술표준의 공익성과 특허권자에 부여되는 배타권 사이의 조율을 위해 반독점법에 기반한 논의가 있어 왔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