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교사범
- 최초 등록일
- 2014.10.21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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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성립요건
① 교사자의 교사행위
②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3. 교사범의 처벌
4. 관련문제
① 교사에 대한 교사
② 미수의 교사
③ 교사범과 착오
본문내용
※ 의의 :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실행하게 한 자를 말하며, 형법 제31조 1항에서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성립요건
① 교사자의 교사행위 : 「타인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행위」단순한 범죄 유발 상황을 만든 것만으로는 교사행위라 할 수 없다. 피고자가 범행결의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 않거나 막연하게 범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성립된다. 또한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있었으나 그와 다른 방법으로 범행하게 하는 것도 해당한다.
• 교사행위의 방법 :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명시적, 묵시적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으며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성립한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인의 공동 교사의 경우도 상호간의 공동교사의 의사가 있으면 가능하다.
• 교사행위의 내용 : 교사하는 범행내용은 특정되어야 한다. 범죄가 특정되면 충분하며 일시, 장소, 방법 등 범행의 세부적 사항을 교사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