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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중심 후발손해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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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5.08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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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중심 후발손해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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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논문, 리포트나,보고서 등등 여러면에서 매우 적합합니다.
    한달기간동안 자료수집과 대법원 판례등을 중심으로 심혈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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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합의 효력의 제한
    1. 합의 성립의 부정
    2. 합의의 무효
    3. 합의의 취소
    4. 합의의 제한적 해석

    Ⅲ. 후발손해에 대한 판례의 입장
    1. 합의 이후의 후유증 발생
    2. 판결 확정 후의 후유증
    3. 소멸시효의 진행

    Ⅳ. 손해배상에 관한 후발손해 포기 합의의 해석기준

    Ⅴ. 결론

    본문내용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병상이 호전되고 안정가료를 취하면 임상병상이 없어 질 것이라고 의사의 말만 믿고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받고 이후의 치료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장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뒤 병세가 더 악화가 되면서 피해자의 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남겨 언제나 타인의 간호를 필요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노동능력의 95퍼센트가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격심한 후유장애가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그러한 경우까지도 예상하여 아무런 의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의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위 합의의 효력의 일부를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의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중 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

    참고자료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항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② 항
    · 대법원 1995.11.7. 선고 93다41587 판결, 대법원 1999.3.23. 선고 98다64301 판결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대법원 1999.5.28. 선고 98다58825 판결
    ·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 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 대법원 1997.4.11. 선고 95다48414 판결
    · 법원에서는 주로 이 제한적 해석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 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6903 판결
    ·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7208 판결
    ·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 16078, 대법원 1997.4.11. 선고 97다 423, 대법원 2000.3.23. 선고 99다63176, 대법원 2001.9.14. 선고 99다42797, 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9496 판결
    · 1987. 4. 14. 선고 86다카1994 판결
    · 대법원 199.6.22. 선고 99다7046 판결
    · 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16078, 대법원 2000.3.23. 선고 99다63176, 대법원 2000.1.14. 선고 99다39418, 대법원 2001.9.14. 선고 99다42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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