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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의 무효와 실효
    보험계약의 무효와 실효2014. 5목 차Ⅰ. 보험계약의 무효1. 의의2.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3. 보험계약의 무효 판례Ⅱ. 보험계약의 실효1. 의의2. 보험계약의 실효원인과 보험자의 보상책임3. 실효약관과 보험자의 보상책임4. 보험계약의 실효 판례Ⅲ. 보험계약의 부활1. 의의2.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3. 보험사의 부당한 계약전환 권유 등으로 소멸된 계약의 부활Ⅰ보험계약의 무효1. 의의무효라 함은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겨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즉, 보험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어떠한 하자 및 문제가 있어, 보험회사?및 보험계약자가 의도한 보험계약상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은 최대선의계약성 및 계속계약성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많다.2.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가.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보험자가 상법§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에 위배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1월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또한,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인 경우 민법§110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취소한 때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나. 보험사고가 확정된 후의 보험계약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 즉 주관적으로 불확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사기로 인한 초과보험(§669④)이나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672②)의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 개의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중복보험 규정 준용한다(§725조의 2).라. 심신상실자 등 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당연 무효가 된다(§732).마. 동의 없는 타인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회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애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다.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다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는 등의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라. 고혈압 진단사실이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쟁점 : 본 건의 쟁점은 보험가입전의 고혈압 진단사실을 보험계약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OO 건강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9조 제1호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임.○ 당해 보험약관 제9조 각호의 규정내용을 보면 다음 세가지의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성인병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를 불문합니다)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③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 있는 경우 무제한적으로 보험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당해 보험약관 제9조 제1호의 조항은 상법 제663조,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제6조(일반원칙)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무효이며, 위 약관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거절은 이유 없으므로 해당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II보험계약의 실효1. 의의보험계약의 실효란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 해지라고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계약의 효력이 장래에 한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 등이 원칙적으로 장래에 한해 소멸된다.2. 보험계약의 실효원인과 보험자의 보상책임가. 보험계약자의 해지에 의한 실효1) 보험계약자에 의한 임의해지(§649①)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장래에 대하여 면한다.2)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49②).3)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54①).나. 보험자의 해지에 의한 실효1) 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해지(§650②)2) 고지위무위반으로 인한 해지(§651)3)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해지(§652)4) 위험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653)5)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에서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해지(§7046) 약관의 규정에 의한 해지3. 실효약관과 보험자의 보상책임보험료 분납의 경우 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 지급기일로부터 일정기간의 납입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안에 계속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뜻을 정한 약관을 실효약관이라 한다.그러나, 최근에 대법원은 실효약관의 내용은 상법 제650조 제2항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2.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상법 제650조의2, 생보표준약관 제13조, 장기손보 표준약관 제12조)1)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계약을 부활하여 실효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제도2) 계약자가 다시 동종의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의 번거로움과 보험료 상승 등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3) 유의사항계약자의 청약 및 보험회사의 승낙을 요하며, 청약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해지에서 부활 전까지 발생한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4) 관련판례(대법원 1995.10.13. 94다19297)?? 상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연체된 보험료 납입을 최고한 뒤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은 여전히 존속된다.3.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전환 권유 등으로 소멸된 계약의 부활(보험업법 제97조, 동법 시행령 제45조)1) 모집종사자가 비교안내 없이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계약을 전환시킨 경우,?모집종사자가 비교안내 없이 기존계약의 실효, 해약 등을 권유하여 청약시점 전후 3개월 이내에 실효, 해약 되는 경우 부당전환 계약으로 봄???※ 보험계약자는 종전계약 소멸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멸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활이 가능2) 민원사례다양한 암보장 목적으로 00.1월 암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설계사의 권유로 07.6월 계약을 해지하고 CI보험에 가입하였으나, CI보험은 주로 중대한 암만을 보장한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07.11월 종전계약의 부활을 요청하여 암보험을 부활 함3) 유의사항보험회사의 계약전환 권유를 받은 경우 보험료 등 주요계약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교 후 전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비교안내를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전환된 계약에 대해서는 일정절차를 거쳐 부활이 가능함을 알아둘 필요가 있음. 끝.?1)제638조의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2]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10)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 대법원?2007.9.6.?선고?2007다30263?판결【판시사항】[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사례.
    법학| 2014.05.08| 17페이지| 2,000원| 조회(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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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판례중심 후발손해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청구사례
    『대법원 판례 중심』후발손해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조건과 청구사례2014. 3목 차Ⅰ. 서론Ⅱ. 합의 효력의 제한1. 합의 성립의 부정2. 합의의 무효3. 합의의 취소4. 합의의 제한적 해석Ⅲ. 후발손해에 대한 판례의 입장1. 합의 이후의 후유증 발생2. 판결 확정 후의 후유증3. 소멸시효의 진행Ⅳ. 손해배상에 관한 후발손해 포기 합의의 해석기준Ⅴ. 결론Ⅰ서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만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예기치 못한 후유증(후발손해)이 생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위 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일단 당사자가 합의를 한 후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손해가 생긴 경우는 추가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결론부터 보자면,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는 합의 당시 또는 변론종결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라면 청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본고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후발손해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청구사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 해 보고자 한다.Ⅱ합의 효력의 제한0. 합의 성립의 부정원래 합의서는 당사자 간에 배상책임의 유무, 배상액에 관하여 실질적 교섭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하나이나 그 자체만으로 합의의 성부가 당연히 판가름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배상책임의 존부나 액수에 관하여 애초부터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거나 합의에 관한 실질적 교섭이 없었다 하여 아예 합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2. 합의의 무효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교통사고로 스포츠용품 대리점과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해자가 그러한 경우까지도 예상하여 아무런 의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의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위 합의의 효력의 일부를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의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따라서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합의 후 현재 나타난 최종적 내지 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서 합의 당시 수령한 합의금을 단순 공제할 것이 아니라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 즉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이는 감정 등 적절한 증거 방법을 통해 심리?확정하여야 한다)을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하여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는 1997. 4. 7.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월 20일경까지 우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7. 12. 4일에 이르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에게 남은 우측하지단축의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의 결과로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1997. 7. 28일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우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OO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탈출증이 발병하여 그 치료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로인한 노동능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 부제소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그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합의당시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 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들은 원고 OOO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늑골골절, 제2, 3요추좌횡돌기 골절, 제9흉추 압박골절, 우견갑골 골절, 전기화상, 복두 둔상, 우주관절 외과골절, 척골 신경지연마비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흉요부 동통과 굴곡으로 인한 신전운동장애, 우전완부 및 수부의 척측으로의 이상감각 등의 후유증이 남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OOO에게 우전완부 및 수부의 척측으로의 이상감각이라는 후유증(병명으로는 우측 척골 신경지연마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즉 원심이 채용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9의 각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1990. 12.에야 원고 OOO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골 신경지연마비의 증세가 있고 이로 인하여 우전완부 및 수부의 척측으로의 이상감각이라는 후유증의 남았음이 판명되었고, 이 사건 사고 후인 1988. 10. 22.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바, 위 척골 신경지연마비증의 내용과 그 병세의 판명경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1990. 12. 이전에도 원고 OOO에게 척골 신경지연마비의 증세가하여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 받기가 쉬울 것이다.? 장해부위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장해부위와 별개의 부위가 아니고, 종전소송에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하여 감정까지 하여 일부 감정결과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영구장해로 나오기까지 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손해는 통상 의학적 견지에서 볼 때 발생빈도가 낮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종전소송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종전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3. 소멸시효의 진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또한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사고 후 초진 시 전문가인 의사로부터 그 상해가 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진단받은 적이서 그 후유증상이 호전가능성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사고 시로부터 약 5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그 확정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위 감정결과와는 달리 점차 의식을 회복하면서 위 여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게 되자 추가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식물인간상태에서 벗어나 제한적이나마 자력에 의한 거동을 할 수 있는 등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채 고정되어 종전에 예측된 위 여명기간 이후로도 약 38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고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 밝혀진 경우, 전소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하였던 종전 예측의 여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개호비 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 손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또한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1이가 1986.9.2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양측하지마비,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방전위라는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1986.10.20. 요추고정수술, 십이지장궤양천공에 의한 복막염, 복강내농양 및 위피부누공,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 등 후유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1987.3.5. 기관지협착증이 나타나 그 치료를 위한 기관절개 및 성형수술을 받는 등 일반외과, 신경외과 및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받고 일단 퇴원하였다가, 그 후 계속적인 배.
    법학| 2014.05.08| 18페이지| 2,000원| 조회(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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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철학, 교양철학] 칸트의 자기의식 동일성
    칸트의 자기의식 동일성먼저 스피노자가 만들어낸 존재와 칸트가 만들어낸 존재의 의미는 다르다.예를 들어 스피노자가 인식한 책상은 인식하는 자아, 주체, 주관에 의해서 산출되고 이 책상의 재료(물적, 데이터)마저도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칸트가 인식한 책상은 인식하는 자아 주체 주관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은 스피노자와 일치하나 절대적으로 데이터인 재료마저도 창출해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누구에 의해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칸트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것은 인식할 수 없다고 했다.즉 진리 신과 같은 절대적인 것인 물(物)자체는 인식할 수 없고 또한 자연을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현상일 뿐인 것이다.여기서 현상은 오성 이성의 사유하는 범주(일반적인 법칙, 원리원칙, 개념)와 감각 감성의 직관으로 나타내어진다.예를 들어 책상은 하나의 물체다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다)'책상은 딱딱하다' 라는 것은 책상이라는 주어와 딱딱하다라는 통제적인 서술어의 관계, 즉 범주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딱딱한 것은 책상이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칸트가 말하는 물질은 데이터로서 이미 주어진 것을 범주로서 가공한 것을 의미한다.또한 칸트는 스피노자와는 달리 생각은 자유지만 감각은 다르다고 했다. 감각의 능력 중 최고의 능력은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는 직관 능력임을 강조했다.책상을 인식하는 조건은 생각하는 자아, 범주론, 직관론, 데이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그렇다면 자기 의식의 동일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이것은 객관, 객체를 인식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표상들이 결합하는 행위는 또한 사유 능력이기도 하다. 즉 실체가 곧 범주인 것이다. 결합을 하는 행위가 동일한 행위라고 인식 할 때야 비로소 나는 언제나 동일한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3.09.28| 2페이지| 2,000원| 조회(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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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철학, 교양철학] 플로티누스의 일자사상 평가D별로예요
    1. 플로티누스의 일자 사상일자는 절대적 통일성이기 때문에 이데아까지는 접근이 가능하나 일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개념적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플로티누스의 신은 마치 태양이 자기의 본체를 유지한 채 빛을 발사시키는 것처럼 신도 충만함 그 자체이다. 즉 신의 유출에 의해서 존재들이 하나 하나 생겨나는 것이다.단지 신과 가까움에 따라 차이가 생겨날 뿐이다.유출에 의해 우선 정신(nous=이데아)이 생겨난다. 정신은 이념의 영역, 즉 만물의 영원한 원형상들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은 최고의 존재자인 것이다. 이 예지의 세계는 일자를 향해 있지만 이미 자신에 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린 플로티누스가 신 플라톤 주의임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은 신이 있고 신의 유출을 통해 정신을 만드는데 이 정신이 이데아라 했고, 플로티누스는 신을 이데아 계가 아닌 절대적인 이데아 계 배후에 신을 산정 했다.또한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플로티누스는 물질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물질은 스스로 형상이 없고 무질서하고 추하다 했다. 즉 물질과 영혼의 결합은 정신 그리고 정신을 생겨나게 한 일자를 향한 영혼의 관조를 흐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신을 인식하기 위해 정신 '작용'으로서 영혼의 최고 활동은 정신의 관조이다. 영혼은 정신적인 영역과 질료적인 영역을 결합시킨다.
    인문/어학| 2003.09.28| 2페이지| 2,000원| 조회(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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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보험, 금융보험, 보험] 생명보험의 세제상 혜택
    생명보험의 세제상 혜택⊙생명보험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유1.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사적보장 시스템으로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계 각국은 생명보험에 대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2. 장기저축의 장려정부는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저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생명보험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개인보험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개인보험소득세 혜택* 보장성보험료의 소득공제* 개인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7년이상 장기보험의 이자소득 면제* 1800만원 이하 소액보험계약의 자율과세 혜택(2001년부터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등록된 계약에 한함)* 개인연금보험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근로자우대 저축보험의 이자소득세 비과세상속세 혜택* 상속받은 보험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1.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근로소득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중 연간 7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공제대상 보험계약* 계약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피보험자 :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제외),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 보장성보험의 범위가. 만기시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나. 가계성 손해보험다. 만기시 환급액이 납입공제료를 초과하지 않는 농협 , 수협, 신협새마을 금고의 공제2. 개인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세 비과세개인연금보험은 노후생활자금의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서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도 가입할 수 있다.2001년 1월 1일부터 판매된 신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간납입보험료 전액(240만원 한도)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향후 지급 받는 연금수령액 중 소득공제 받은 원금부분과 투자수익부분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종합과세된다. 또한 중도해지 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 이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이때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간납입보험료 누계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5%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세제적격 신개인연금보험의 요건* 만 18세 이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월 100만원 이하 또는 3월마다 30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입할 것* 보험금은 계약기간 만기후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에 걸쳐연금으로 지급받을 것3. 보험차익 비과세보험계약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종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7년 미만에 만기 또는 중도해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납입보험료가 1,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10%)로 과세된다.(2001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별도 등록된 것에 한함)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보험차익을 다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2001년부터 시행) 또한 사망, 질병, 부상 등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항상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4.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보험 이자소득세 비과세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3년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납입할 경우 근로자 1인 1통장에 한하여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의 경우에도 계약자의 사망촹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이러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계약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보험의 요건* 계약자 :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계약 : 근로자 1인당 1통장으로 제한* 보험료 납입방법 : 월납보험료 50만원 이하* 3년 이상 5년 이상⊙ 단체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단체보험법인세 혜택*단체퇴직 보험료의 손금산입 법인세 비과세*퇴직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법인세 비과세
    경영/경제| 2003.09.28| 4페이지| 2,000원| 조회(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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