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선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선거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대의제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이다. 민주적 헌법질서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대표에게 부여한다. 또한 대표자의 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권의식과 민주의식을 고양하고 국가적·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통합에 기여한다.
대의민주주의를 통치기구의 구성원리로 채택하는 헌법구조 속에서 선거권의 보장과 실현의 문제야말로 기본권의 영역은 물론이고 통치구조의 영역에 미치는 중요한 헌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권은 현대 헌법질서와 민주적 사회구조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은 국가에서 민주적 선거제도 실현에 있어서 중심적인 5가지의 원칙 중에서, 누가 선거권을 갖는가의 문제와 관련된 선거원칙인 보통선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로서 현대 선거법상의 보통선거원칙은 국민인 이상 성별, 인종, 언어, 재산정도, 직업, 사회적 신분, 교육수준, 종교, 정치적 신념 등에 따라 선거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선거 원칙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에 대한 선거법상의 평등원리의 실현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모든’국민에 대한 일반적인 선거권의 부여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8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 현행 형법 제4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권을 상실하고, 유기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거권이 상실 또는 정지된다. 이에 더하여 형법 제44조에서는 제43조에서 규정한 자격의 당연정지 내지는 당연상실 외에도 판결로서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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