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황 외, “사이버공간상의 표젼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 13권, 헌법재판소, 2002
· 김수갑,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고찰”, 「금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박영사, 1988
· 이동연, “청소년 게임 규제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청소년보호법’ 체계와 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 - ”, 「실효성, 위헌성 논란에 빠진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법 ‘셧다운제’에 대한 제언」, 문화연대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11.
· 이병찬,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 실효성”, 「위헌성 논란에 빠진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법 ‘셧다운제’에 대한 제언」, 문화연대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11
· 황승흠, “게임물 규제체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게임법제의 역사(Ⅱ) - ”,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통권 제31호, 중앙법학회, 2009.
· 김민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제·개정 경과와 의의”, 「성신법학」 제6호,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 윤정인, “기본권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기본권보호 : 후견주의입법의 헌법적 정당화의 한계”, 고려대학교, 2007
· 황성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법적 문제점”, 「게임법 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영사, 2009
· 김선택, “아동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 (미성년 아동 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헌법논총 」 제8집, 헌법재판소, 1997
· 이기봉,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 권재원, 「컴퓨터 게임 중독증의 이해와 치료」, 한국학술정보, 2007.
· 박은정,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충동성·공격성과의 관계」, 아주대 교육대학원, 2008.
· 김선애, 「인문계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영향 요인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2008.
· 황승흠 / 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한국입법학회, 「연구보고서 : 청소년 게임 과몰입 규제 입법의 타당성 분석 - 그 규범 평가 및 입법 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 2011.
·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3
· 이기봉, 「2009 한국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게임 및 가족여가활동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 서울신문, “셧다운제, 스마트폰·태블릿PC 게임은 2년 유예”, 2011. 11. 8.
· ‘잔인한 게임 난폭해진 아이들··· 실제 폭력을 부른다.’, MBC 뉴스데스크, 2011. 2. 13
· 박명기, “‘셧다운제’ 때문에 프로게이머 꿈 ‘GG'”, 한국경제 , 2012. 10. 16. 00:01,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167002v
·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WIKIPEDIA , 2012. 11. 16. http://en.wikipedia.org/wiki/Brown_v._Entertainment_Merchants_Association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중독’과 ‘게임 과몰입’의 차이는 무엇일까?」, 도란도란 문화놀이터, 2010. 4. http://culturenori.tistory.com/800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김현우, “여가부 ‘게임셧다운제’ 실효성 없는 이유”, Newstomato , 2011. 2. 26. 15:43:26,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42030
· 김명희, “`셧다운제` 도입되면 청소년 86% 주민등록증 도용”, etnews , 2011. 2. 18. 참조
· http://www.etnews.com/news/contents/game/2478810_1489.html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 2006. 6. 2. 참조
· http://www.unfuture.org/?p=3168
· 제299회 임시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2011. 4. 29.
· 제289회임시국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2010. 4. 21.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11597, 2011. 4. 27.
· 제299회임시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2011. 4. 29.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안) 심사보고서”, 2010
· 제301회 임시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2011. 6. 29
·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179호), 공포일 2012.01.17, 시행일 2012.09.16, 일부개정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11048호), 공포일 2011.09.15 시행일, 2012.09.16, 타법개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11048호), 공포일 2011.09.15, 시행일 2012.09.16,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1201호), 공포일 2012.01.17, 시행일 2012.07.18, 일부개정
· 헌재 2002.6.27, 99헌마480.
· 헌재 1995. 4. 20. 92헌마266등
· 헌재 2001. 1. 18. 99헌마555
· 헌재 1996. 10. 31. 94헌가6
· 헌재 2002. 2. 28. 99헌바117
·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헌재 1993. 5. 13. 92헌마80
·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병합)
· 헌재 2009. 10. 29. 2008헌마635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7. 1. 25. 99가합104973 손해배상(기)
· ACLU v. Reno 929
·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564 US No.09-1448 (June 27, 2011) (previously Schwarzenegger v. EMA)
· 「충동조절장애」,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