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자율협약 사례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3.06.07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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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동조선해양 자율협약 사례 연구입니다
목차
1. 협약 배경
1.1. 외환파생상품
1.2. RG
1.3. 은행 손익
2. 주요 진행경과
3. 시사점
본문내용
1. 협약 배경
1.1. 외화파생상품
성동조선이 어렵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외화 파생상품이다. 조선업체는 선주로부터 건조 대금을 건조기간에 나누어 받게 된다. 미래에 들어올 외화 자금이 있는데 그 때 환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미리 원 달러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선물환 매도를 한다(키코 등 파생상품도 동일한 이유로 체결하게 된다). 2009년 말 성동조선의 건조계약 시점에 선물환 매도잔액은 55억불이다. 예정대로 선주로부터 달러 자금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 선물환 만기에 달러를 딜리버리(인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남유럽 위기에 봉착하여 선주들이 계획된 건조자금 지급을 이연시키기 시작했다. 성동조선은 선물환 만기가 되어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여 지급해야 했다. 계약 당시 체결 환율과 선물환 만기시 시장환율의 차이만큼 원화가 필요하여 회사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2008년말 감사보고서를 보면 파생잔액 55억불에 평가손실이 원화로 1.4조원에 달한다). 건조기간을 3년으로 따지면 연간 5000억원, 매월 500억 수준의 현금이 필요하게 된 셈인데 이 정도의 현금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다. 월별로 만기가 돌아오는 파생상품 (선물환, 키코 등)을 갚을 수 있는 원화자금이 부족한 것이 성동조선이 갑자기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다.
<중 략>
(3) 4월 군공과 정홍준 대표는 감자추진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자율 협약 당시 ‘의결권’을 위임한 것에 대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우선 감자대신 ‘출자전환’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4) 2012년 9월 20일 13차 채권단 협의에서 국민은행 지원분 1,362억 원에 대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9월 27일 발행하였다. 금리는 4%, 이자지급시기는 매월 후급이다.
또한 5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모든 대출의 만기를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대상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원화, 외화 관계 없이 4%로 일괄 변경되었으며,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담보부 차입금은 금리 5%로 변경되었다(기존에는 10% 이상의 금리였다).
(5) 12월 수출입은행 1200억 원, 우리은행 1863억원 불법대출 혐의로 정홍준 대표가 구속되었다. 자율협약 개시 후, 채권단 지원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2407억, 2011년 8493억, 2012년 8907억, 1013년 200억’으로 합계는 2조원에 달한다. 선수금환급보증(RG) 증서도 19억 1000만 달러(약 2조원)를 발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