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를 대리한 후견인의 이혼 청구
- 최초 등록일
- 2013.01.04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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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착한남자의 서은기에 대한 금치산청구에서 착안하여 금치산청구에 대해 일반인이 알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이혼청구를 했을 때에 각각의 상반되는 판례를 분석한 보고서이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목차
1. 서론
2. 내용
2.1. 원고 승소 판례(대법원 2010.4.8, 선고, 2009므3652 판결)
2.2. 원고 패소 판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므639 판결)
3. 해설
3.1. 법 조항
3.2. 판결 이유
4. 참고사항 : 성년후견제도
본문내용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텔레비전 드라마 ‘착한남자’에서 주인공에 대한 금치산 청구가 내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금치산자의 의미에 대해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물론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과거 기억을 상실한 것 이외에 일상생활은 무리 없이 영위하고 있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금치산 청구를 하더라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드라마 작가가 법률적인 측면을 허술하게 다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실제상황에서는 금치산자와 관련해 어떤 식의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더 찾아보았다.
<중 략>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인이 청구를 하면 법원은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2조) 여기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가 금치산자이다.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929조)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이상 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934조).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940조). 그리고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를 요양·감호하고(947조), 그의 재산을 관리하며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금치산자를 대리한다(949조·938조).
<중 략>
그렇다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두 사건의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두 번째 문제인 이혼사유와 피후견인의 이혼의사에 대한 각 재판부의 판단내용이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가 병상에 누워있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원고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참고 자료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박영사, 2012.
김연, 「금치산자와 이혼소송」, 『가족법연구 제14권』, 2000.
윤일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총 제3권 제2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