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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인의 법과 생활 5단원 혼인과 가족 내용 요약입니다.
목차
Ⅰ.약혼과 혼인
1.약혼
2.파혼
3.사실혼
4.법률혼
5.성년 후견인 제도
6.가족관계등록 제도
Ⅱ.가정생활의 이모저모
1. 부부 별산제와 일상 가사 대리
2.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사항
3. 부록
4. 가정 폭력 및 가정보호
Ⅲ.이혼
1.협의 이혼
2.재판상 이혼
3.이혼 효과
Ⅳ.유언과 상속
1.유언
2.상속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약혼과 혼인
1.1. 약혼
1.1.1. 개념
●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가문 혹은 당사자 사이의 신분상 계약
1.1.2. 조건
●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당사자 간의 약속만으로 약혼할 수 없고 부모 등 특정한 사람이 동의를 해야만 약혼이 가능하다(민법 제801조). 만일 동의가 없다면 본인이나 부모 등은 취소 가능하며, 그에 반해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약혼이 가능하다(민법 제800조).
1.1.3. 효과
● 가까운 장래에 혼인할 의무가 있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장기간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파혼 사유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 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806조 제1항).
1.2. 파혼
1.2.1. 개념
● 약혼한 후에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위
1.2.2. 방법
●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 혹은 편지 등의 매체를 통해 가능하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파혼을 알렸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 증명을 보내야한다.
1.2.3. 조건
● 약혼이 혼인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약혼도 하나의 약속인 이상 합의가 없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깨뜨릴 수는 없다.상대방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한정치산 • 금치산선고를 받았을 때,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등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바람을 피웠을 때, 1년 이상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예를 들어 약혼 후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등의 경우에는 파혼할 수 있다(민법 제804조).
1.2.4. 사후
● 합의하여 파혼한 경우에는 각자 받은 예물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면 된다.그러나 한쪽의 잘못으로 파혼한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예물 반환, 약혼 비용,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혼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약혼 예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1.3. 사실혼
1.3.1. 개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
참고 자료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3
법무부,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1
고재종 외, 「현대법학의 이해」, 법문사, 2011
이상수, 「교양법학강의」, 필맥, 2010
김문현 외, 「법학입문」, 법문사, 2011
최정일, 「법학개론」, 한국법제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