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표현대리
- 최초 등록일
- 2002.11.26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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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 의
Ⅱ. 제 125조의 表見代理
Ⅲ. 제 126조의 表見代理
Ⅳ. 제 129조의 表見代理
Ⅴ. 검 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제 125조의 表見代理
1. 의 의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도 그 표시를 받은 제3자는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것으로 맹신하여 그 타인과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타인에게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으므로 무권대리가 되지만, 본인의 수권의 의사표시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125조에서 이를 표현대리로 규정하고 있다.
2. 요 건
1)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통지)하여야 한다. 표시의 방법에는 위임장이 통상 사용되지만, 서면이 아니라 구두라도 무방하다. 또한, 대리권을 주었다는 뜻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리권」, 「대리인」등의 말이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 또한 아니다. 예컨대, 사용자가 어떤 범위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3자가 믿을 만한 직명을 그의 피용자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 또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