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상의 정의
- 최초 등록일
- 2012.04.18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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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약시대의 기독교사상
2) 신약시대의 기독교사상
본문내용
신명기에서는 가난한 품꾼, 도망노예, 나그네와 고아, 이웃사람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23:15, 24:14~15). 이러한 보호의 구체적인 규정으로서 십일조를 언급하고 있는데, “매 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배부르게 하라”(14:25~29)고 하였다. 그리고 면제년의 규정으로 “매 칠년 끝에 면제하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 하겠는 고로... 너는 반드시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 손을 펼치라”(1~11)고 제시하고 있다. 노예를 석방할 때에 그에게 생존수단까지 보장해 줄 것을 명하고 있다(15:12~15). 특히 형제 중 아이들이 없이 죽은 자의 처는 그 형제와 결혼하도록 하여 미망인의 구제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고 있다(25:5~10).
서인석은 안식년 규정을 면제년이라고 하는데 매 7년 끝에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부채를 탕감 해주는 제도였다. 안식년의 제정 목적을 보면 한해 쉬는 동안 육체 일을 멈추고 영적인 일에 힘쓰는데 있고(신 31:10-13), 땅 휴식을 통해 토질을 회복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가난한 이웃과 짐승에게까지 긍휼을 베풀 기회가 제공되기 위함인 것이다. 이것은 약하고, 가난한자를 기억하며 이웃 사랑을 나누는 사회적 봉사 목적인 것이다. 레위기 19장은 주로 이웃사랑에 관한 것이 중심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화를 공동체에 있는 이들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하여 “분배의 정의”에 대한 뚜렷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신명기에서의 기독사상은 분배, 빚을 탕감 하는 봉사(대접), 이웃사랑 나눔, 이방인까지 먹이도록 하는 가르침, 이삭을 거두지 않고 남겨 두는 교제, 도피성에 의한 치유 기독교 사상은 사회복지 실천 사상과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신명기 기독교사상은 사회복지 실천 봉사, 나눔, 분배, 가르침, 교제, 치
참고 자료
없음